약관규제법 신고, 불공정약관 심사청구와 공정위 시정권고·시정명령 대응
사업자가 마련한 약관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과도한 면책조항, 계약해지·손해배상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성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약관에 해당하는지와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조항 기준에 위반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사업자가 미리 마련한 약관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과도한 면책조항,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의 불공정성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관규제법 신고를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계약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점보다 해당 조항이 약관에 해당하는지와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조항 기준에 위반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내용을 규율합니다. 개별적으로 충분한 협상을 거쳐 정한 조항인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미리 마련한 약관인지에 따라 약관규제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어떤 약관을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을까
약관규제법 제19조에 따르면 해당 약관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은 그 조항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되는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과 사업자단체 역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약관 유형 | 검토할 쟁점 |
|---|---|
| 사업자 면책조항 |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배제하거나 제한하는지 |
| 위약금·손해배상 | 고객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지 |
| 계약 해제·해지 | 고객의 해지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사업자에게만 넓은 해지권을 주는지 |
| 계약내용 일방 변경 | 사업자가 중요한 계약조건을 합리적 기준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는지 |
2. 불공정약관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약관규제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을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나 계약의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은 불공정성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은 일반원칙 외에도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계약의 해제·해지나 채무이행에 관해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 등 유형별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불공정성 판단 시 확인할 자료
실제로 적용된 계약서와 이용약관 원문
계약 당시 약관 설명과 동의 절차
사업자와 고객 사이의 협상 가능성
해당 조항으로 실제 발생한 불이익이나 비용
3. 약관 심사청구는 어떻게 진행할까
약관규제법상 심사청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약관조항을 명확하게 특정하고 전체 약관, 계약체결 경위와 해당 조항이 왜 고객에게 부당한지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사업자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신고하기보다 어떤 문구가 약관규제법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어떤 기준과 충돌하는지를 나누어 작성하는 것이 쟁점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사대상 약관이 조사 도중 변경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위의 약관 심사는 개별 당사자의 모든 금전분쟁을 대신 해결하는 절차와는 구분됩니다. 이미 지급한 위약금 반환이나 손해배상까지 원하는 경우에는 약관 심사와 별도로 민사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불공정약관으로 판단되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까
약관규제법 제17조는 사업자가 법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에 해당하는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내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지배적사업자이거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하기 어려워 약관 적용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정이 존재하면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과 시정명령 사실의 공표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약관 문구를 일부 수정했다고 해서 기존 계약에 적용된 조항과 과거 분쟁까지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 전·후 약관과 적용시점을 각각 보존하고 기존 고객에게 어떤 조항이 적용되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5. 공정위 신고와 민사소송은 역할이 다릅니다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이미 계약분쟁이 발생했다면 공정위 심사청구와 민사절차의 목적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위 심사는 해당 약관조항 자체가 약관규제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데 중심이 있습니다.
반면 계약당사자가 이미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거나 계약해지의 효력, 손해배상책임 등을 다투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에서 해당 약관조항의 효력과 구체적인 계약관계를 판단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약관규제법에 따라 특정 조항이 무효가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계약의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게 존속할 수 있으며,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전체 계약의 효력이 추가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공정위의 심사청구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해당 약관을 만든 목적과 업계 거래구조, 고객에게 제공된 설명자료와 실제 적용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신고 이후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거나 약관의 과거 버전을 임의로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6. 약관규제법 신고 대응 절차
STEP 1
문제가 되는 약관조항을 특정합니다
계약서 전체가 아니라 불공정성이 문제 되는 문구와 실제 적용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STEP 2
약관 해당 여부와 불공정성을 분석합니다
개별협상 여부와 약관규제법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유형별 기준을 검토합니다.
STEP 3
계약·설명·피해자료를 확보합니다
약관 원문, 계약 당시 안내자료, 결제·위약금 내역과 당사자 간 연락자료를 보존합니다.
STEP 4
공정위 약관 심사를 청구합니다
문제 조항과 위법 사유를 구분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심사를 청구합니다.
STEP 5
시정조치와 민사분쟁을 함께 검토합니다
공정위 결과와 별도로 계약해지,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 등 필요한 후속절차를 검토합니다.
약관규제법 신고에서는 약관 전체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기보다 실제 문제 되는 조항과 그 조항이 고객에게 미치는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 역시 표준화된 계약조건을 운영할 때에는 고객에게 지나친 부담을 전가하거나 회사의 책임을 과도하게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일반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불공정약관 유형별 규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일부 무효의 특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시정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 약관의 심사청구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약관 심사 및 약관규제 관련 안내
약관규제법 신고의 핵심은 문제가 되는 약관조항을 특정하고 해당 내용이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지를 법률상 기준에 따라 설명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와 약관 원문, 설명자료와 실제 적용내역을 확보한 뒤 공정위 심사청구와 시정절차를 진행하고, 이미 발생한 금전손해나 계약분쟁이 있다면 민사상 반환·손해배상 문제를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