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고와 과징금, 불공정거래·담합·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조사 대응
공정거래법 위반이 의심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시정조치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만으로 제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거래구조와 시장상황, 위반행위의 내용과 관련 매출액 등 개별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누구든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인정되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위반이나 과징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거래구조와 시장상황,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련 매출액 등 개별 사정을 토대로 판단됩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기업결합과 경제력집중 관련 의무 등 다양한 영역을 규율합니다. 따라서 공정위 신고를 받았다면 먼저 상대방이 주장하는 행위가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특정하고, 계약서와 거래자료뿐 아니라 실제 영업방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1. 어떤 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을까
공정거래법 제80조는 누구든지 법 위반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역시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신고가 없어도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유형 | 대표적인 쟁점 |
|---|---|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 가격·출고·거래조건 등을 부당하게 조정하거나 경쟁을 제한했는지 |
| 부당한 공동행위 | 경쟁사업자 사이에 가격·물량·거래지역 등을 합의했는지 |
| 불공정거래행위 | 거래거절, 차별취급, 거래상 지위 남용 등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 |
| 기업집단·공시 관련 | 내부거래·공시 등 법정 의무를 위반했는지 |
2.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과징금이 부과될까
공정위 신고는 조사 개시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신고 내용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위는 제출된 신고자료와 피신고인의 소명, 거래자료, 내부문서 및 시장상황 등을 확인하여 실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조사 결과 공정거래법 위반이 인정되면 위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수정, 재발방지 등 유형에 따라 필요한 시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법에서 과징금을 규정한 위반행위에는 별도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 초기 확인사항
문제가 된 거래행위와 기간이 언제인지
적용되는 공정거래법 조항이 무엇인지
계약상 정책과 실제 영업현장의 운영이 일치하는지
과징금 산정에 연결될 수 있는 거래·매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3. 과징금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될까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은 모든 위반행위에 동일한 방식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 적용 조항에 따라 법정 상한과 산정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이나 거래규모를 토대로 기본적인 과징금 수준을 산정한 뒤 위반행위의 중대성, 기간, 횟수와 사업자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반영하여 최종 부과액을 정하는 구조가 문제 됩니다. 관련 매출액 자체를 산정하기 어려운 사건에는 법령이 정한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전체 매출액이 곧바로 과징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된 상품·용역의 범위, 위반기간과 거래상대방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과징금 산정기초가 되는 범위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담합 신고는 자진신고 감면제도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격·물량·거래지역 등을 경쟁사업자와 합의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정위 조사 대응과 함께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적용 가능성을 신속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와 심의에 협조한 일정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고발을 면제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감면 여부와 순위는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담합 사건은 관련 임직원 사이의 이메일, 메신저, 회의자료와 경쟁사 접촉내역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조사 가능성을 인지한 즉시 관련 자료의 보존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 대응 시 주의할 점
공정위 신고나 조사를 알게 된 뒤 이메일, 메신저, 영업자료나 내부결재 문서를 삭제·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조사대상 사실과 관련된 문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5. 시정조치·고발·손해배상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정위 사건의 위험은 과징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위반행위의 성격에 따라 행위 중지와 재발방지 등 시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이나 소비자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 공정위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제재에 대한 대응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신고인의 계약상 주장과 실제 손해 범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공정위의 최종 판단 전에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공정위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과 소비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합니다.
6. 공정위 신고·과징금 대응 절차
STEP 1
신고내용과 적용조항을 특정합니다
신고인이 주장하는 행위와 기간, 상대방 및 적용 가능한 공정거래법 조항을 정리합니다.
STEP 2
관련 자료를 즉시 보존합니다
계약서, 거래내역, 가격결정 자료와 이메일·메신저·내부결재 기록을 확보합니다.
STEP 3
위법성과 과징금 범위를 분석합니다
거래상 필요성과 경쟁제한성 등을 검토하고 관련 매출액·위반기간을 구분합니다.
STEP 4
공정위 조사·심의에 대응합니다
자료제출과 관계자 진술을 일관되게 정리하고 위반 여부와 제재수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STEP 5
시정과 후속분쟁을 함께 관리합니다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과징금·시정조치·고발 및 손해배상 위험을 함께 검토합니다.
공정위 신고 사건에서는 신고내용을 전면 부인하거나 곧바로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문제 된 행위의 범위를 정확하게 특정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합니다. 특히 본사의 공식 정책과 개별 영업담당자의 행동이 다른 경우, 특정 거래만 문제 되는 경우에는 전체 거래를 하나로 묶지 않고 행위별로 사실관계와 관련 매출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위반행위의 인지·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9조·제90조 동의의결 관련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사건처리 및 과징금 부과 관련 안내
공정위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과징금이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법 위반 여부와 위반행위의 범위가 먼저 판단되어야 합니다.
신고내용과 적용법률을 특정하고 관련 거래·매출 및 내부자료를 원본 상태로 확보한 뒤 공정위 조사에서 위법성뿐 아니라 과징금 산정범위, 시정조치와 후속 민사·형사 위험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