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차액가맹금 215억 반환 확정… 가맹금은 ‘구체적 합의’가 핵심
대법원은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아온 차액가맹금 약 215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차액가맹금도 가맹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만큼, 이를 수령하려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아온 차액가맹금 약 215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이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피자헛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는 그러한 합의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원·부재료를 공급받도록 하면서, 가맹점주가 지급한 금액 가운데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일종의 유통 마진으로,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가맹본부의 주요 수익원으로 활용돼 왔습니다.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매출의 일정 비율을 고정 로열티로 받으면서도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추가로 받아왔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반환 책임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반환 범위를 확대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 215억 원을 돌려주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가맹금 지급이 가맹계약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차액가맹금 역시 가맹금에 포함되는 만큼, 가맹본부가 이를 수령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때에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단순히 오랜 기간 원재료를 공급받고 차액이 포함된 가격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차액가맹금 지급에 동의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양측의 경제적 지위와 계약 체결 경위, 가맹점주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됐는지, 중요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환액 산정 방식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일부 기간의 정확한 차액가맹금 자료가 없었지만, 본사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않았고 거래 구조에도 큰 변화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다른 기간의 비율을 토대로 금액을 추정한 원심 판단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가맹본부가 관행적으로 받아온 비용이라 하더라도 계약상 근거와 충분한 사전 합의가 없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사는 로열티, 차액가맹금 등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비용의 종류와 산정 방식, 지급 근거를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보다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피자헛, 가맹점주에 215억 반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