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매출액허위제공
예상매출액허위제공은 본부가 예상 매출을 부풀리거나 누락해 계약을 유도하는 행위입니다. 점포 100개 이상인 본부 등은 예상매출액 범위와 산출근거를 담은 산정서를 서면 제공해야 합니다. 결과가 낮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하진 않으나 자료를 왜곡하거나 상위점포만 제시했다면 가맹금 반환,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상매출액허위제공 | 정의
- - 예상매출액과 예상수익의 차이
- - 허위·과장 정보와 중요사항 누락
- - 산정서 의무대상 가맹본부
- 예상매출액허위제공 | 주요 유형
- - 인근 가맹점 임의선정
- - 면적·기간·상권·비용 왜곡
- - 상위매장·최고매출만 강조
- - 수익보장처럼 오인시키는 설명
- 예상매출액허위제공 | 절차와 법적 쟁점
- 예상매출액허위제공 | 가맹점 입장이라면?
- 예상매출액허위제공 | 가맹본부 입장이라면?
- 예상매출액허위제공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가맹사업법 제9조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리는 허위·과장 정보제공과 계약체결·유지에 중대한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수익을 과장하거나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확정적인 사실처럼 제공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예상매출액은 점포에서 발생하는 총매출을 의미하고, 예상수익·순이익은 임대료·인건비·원재료·수수료·세금 등 비용을 공제한 결과이므로 서로 구분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 비교점포·기간·면적·산식 공개
- 최저·최고 범위와 변동 가능성 표시
- 임대료·인건비 등 비용을 별도 설명
- 점포·상권 차이와 가정·한계를 명시
- 원자료와 산정서를 일관되게 보관
- 매출이 낮은 인근점포를 임의 제외
- 상위점포·특정 성수기 매출만 사용
- 점포면적·입지·영업시간 차이 무시
- 매출을 순수익·보장금액처럼 설명
- 근거자료 없이 구두로 수익을 확약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최고액과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최고액은 일반 산정방식에서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산정서는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가맹점 수가 100개 미만인 중소 가맹본부라고 해서 매출·수익 정보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 예상수익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존 가맹점의 과거·예상 수익상황을 제공한다면 서면으로 하고 산출에 사용한 사실적 근거와 예측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계약서에 ‘매출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어도 상담 과정에서 객관적 근거 없는 수치를 반복적으로 확약했다면 위법성 판단에서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점포 예정지가 있는 시·도에 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해당 브랜드 가맹점이 5개 이상이면 가장 인접한 5개를 기준으로 하는 법정 산정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작은 매출환산액과 가장 큰 매출환산액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값의 최저·최고 범위를 사용합니다. 거리가 더 가까운 저매출 가맹점을 빼고 매출이 높은 다른 지역 점포를 넣거나,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시 이미 폐업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기준점포를 제외하면 허위·과장 위험이 있습니다.
인근 가맹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을 전용면적으로 나눈 매출환산액을 바탕으로 점포 예정지의 면적에 맞춰 계산해야 하는데, 계약면적·공용면적을 혼용하거나 점포별 면적 차이를 무시하면 예상치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자료 대신 계약 직전의 성수기·행사기간 매출을 사용하고, 임시휴업·영업시간·배달매출·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다르게 처리하거나 월매출을 연간매출처럼 표시하는 행위도 문제됩니다.
전체 매장 중 상위권에 속하는 특정 직영점의 단기간 매출, 유명상권·대형점포의 매출 또는 최고 월매출만 제시하면서 평균적·안정적인 수익처럼 설명하면 객관적 대표성이 문제됩니다. 실제로는 직영점이 임대료를 부담하지 않거나 본부의 인력·마케팅 지원을 집중적으로 받았고, 예정점포와 면적·유동인구·영업시간이 다르다면 비교가능성이 떨어집니다. 평균값을 사용하더라도 폐점·저매출 점포를 제외하거나 모집시점에 유리한 기간만 선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산정서 외에 사업설명회·대면상담·전화·메신저, 수익률 분석표·사업계획서·대출자료로 제공된 수치도 정보제공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월 1억원은 기본”, “순이익 20% 보장”, “6개월 내 원금회수”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면 그 근거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집담당자·가맹중개인·지역본부가 권한 없이 과장했다는 본부의 주장도 교육·승인·사용자료와 상대방의 합리적 신뢰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가맹본부는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계약체결·유지에 중대한 사실을 은폐·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예상매출·수익 등 장래 예상수익상황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범위와 산출근거를 적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계약 체결 시 제공하고 계약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확정적 사실처럼 제공하는 행위는 허위·과장 정보의 유형입니다. 예상매출액 범위는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저액과 최고액이며, 인근 5개 가맹점 방식에서는 매출환산액 최저·최고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범위를 활용합니다.
허위·과장 정보 또는 중요사항 누락이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일부터 4개월 이내 법정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일정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징금·고발 등을 검토할 수 있고, 피해자는 계약취소·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법정 위반은 손해의 3배 범위 내 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실제 매출이 낮다는 결과보다 계약 전에 어떤 수치와 근거를 제공받았는지부터 복원해야 합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수익률표·사업제안서·대출서류와 상담 녹취, 정보공개서, 인근점포 현황을 확보하고 직접 인근 가맹점의 면적·영업기간·매출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일부터 4개월이 지나기 전이라면 가맹금 반환 서면요구를 우선 검토하고, 영업을 계속할지 종료할지에 따라 손해확대 방지와 소송전략을 정해야 합니다.
- 예상매출액 산정서·수익률표·사업제안서·정보공개서·계약서의 파일·버전·수령일을 보존하기
- 상담자·본부 임직원·가맹중개인의 매출·순이익·손익분기점 발언을 문자·메신저·녹취로 확보하기
- 예정점포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와 영업기간·면적·매출자료를 확인해 산정서를 재계산하기
- 상위점포·직영점·성수기만 사용했는지, 저매출·폐업점·비용이 제외됐는지 분석하기
- 정확한 예상범위를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음을 대출·투자심사·상담·의사결정 자료로 입증하기
- 계약일부터 4개월 내 가맹금 반환요구 여부와 계약취소·해제·영업중단의 효과를 검토하기
- 가맹금·보증금·인테리어·장비·권리금·임대비와 실제 매출·비용·잔존가치를 항목별 산정하기
- 분쟁조정·공정위 신고·증거보전·가처분·손해배상과 소멸시효·손해경감 조치를 관리하기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자동 양식으로 출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비교점포·면적·매출원장과 산정식의 정확성을 매 계약마다 검증해야 합니다. 영업담당자가 법정 산정범위와 다른 높은 매출·순이익을 구두로 설명하지 않도록 모든 수익자료를 사전 승인하고, 전제·한계·비용을 함께 표기해야 합니다. 분쟁이 제기되면 제공자료를 사후 수정하지 말고 당시 원본과 작성·승인·제공기록을 보존하여 오류의 범위와 계약체결 영향·손해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동일 영업표지 가맹점 수와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해 산정서 의무대상을 매년 판정하기
- 점포 예정지·인접도·직전 사업연도 6개월 이상 영업점·전용면적·POS 매출 원자료를 보존하기
- 가장 인접한 5개점 선정과 최저·최고 매출환산액 제외, 최저·최고 범위 산식을 이중 검증하기
- 예상매출액 최고액·최저액과 매출·수익·순이익을 구분하고 임대료·인건비 등 비용 한계를 설명하기
- 직영점·상위점포·행사기간 자료를 사례로 사용할 때 대표성·차이·보장 아님을 명확히 표시하기
- 모집담당자·지역본부·중개인의 수익설명 자료를 승인하고 교육·녹취·상담확인 절차를 운영하기
- 산정서와 근거자료를 계약일부터 5년간 보관하고 실제 제공일·파일·수령증을 증명하기
- 반환요구·분쟁조정·공정위 조사 시 오류·고의·중대영향·손해와 자진시정·피해회복을 검토하기
예상매출액허위제공 분쟁은 실제 매출과 예상매출을 단순 비교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산정서 작성 당시 선택한 비교점포·거리·면적·기간·매출원장과 계산식, 모집담당자의 수익설명, 예정점포의 상권·비용과 계약결정에 미친 영향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가맹점은 가맹금 반환의 짧은 기한과 손해경감 의무를 놓치지 않아야 하고, 가맹본부는 원본자료·산정근거·5년 보관과 영업조직의 설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사건의 특성에 따라 공정거래, 기업, 행정, 형사·민사 분야 변호사와 회계·상권·매출분석 전문가들이 1인에서 최대 20인 규모의 TF를 구성하여 산정서·원시매출·상권 분석, 가맹금 반환·계약취소·해제, 분쟁조정·공정위 조사, 개설비·영업손실·3배 손해배상과 가맹본부의 사실관계·산정·인과관계 방어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상매출액이 실제와 현저히 다르거나 비교점포가 임의로 선정된 정황이 있거나, 계약일부터 4개월이 임박했거나, 공정위 신고·손해배상을 준비하거나, 가맹본부로서 예상매출액 산정서와 영업상담 체계를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가맹사업·공정거래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산정근거·기한·손해와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