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담합은 경쟁사 간 가격, 입찰결과 등을 공동으로 정하거나 정보를 교환해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공동행위입니다. 서면 합의가 없어도 행동 일치 등으로 합의가 인정될 수 있으나, 외부요인에 따른 독자적 결정은 제외됩니다. 적발 시 과징금, 형사고발, 손해배상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접촉 발견 즉시 내부조사와 자진신고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 담합 | 정의
- - 명시적·묵시적 합의
- - 경쟁제한성과 관련시장
- - 정보교환과 합의 추정
- 담합 | 주요 유형
- - 가격·거래조건 담합
- - 물량·지역·거래처·규격 제한
- - 입찰담합
- - 협회·플랫폼을 통한 정보교환
- 담합 | 조사절차와 법적 쟁점
- 담합 | 피해·위반을 신고한다면?
- 담합 | 공정위 조사·처분에 대응한다면?
- 담합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공정거래법 제40조는 사업자가 계약·협정·결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합의는 민법상 유효한 계약이나 강제할 수 있는 약정일 필요가 없습니다. 경쟁사업자들이 서로의 행동을 인식하고 경쟁을 회피하기로 의사를 연락했다면 구두·묵시적 양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가격·물량 합의서와 회의록
- 낙찰순번·투찰가·배분표
- 경쟁사 이메일·메신저·녹취
- 들러리 견적·입찰서 대리작성
- 합의 실행·정산·보상 자료
- 가격·할인·투찰행동의 실질적 일치
- 행동 직전 경쟁사 접촉
- 내부보고·협회자료와 시장상황
- 원가·환율·규제 등 공통요인
- 회사별 독립적 결재·경영판단
사업자들이 가격·수량 등 법정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고 여러 사정상 공동행위로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거나, 공동행위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은 경우에는 합의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가격이 함께 오르거나 투찰률이 비슷하다는 점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상품의 차이, 가격산정 방식, 원가·수요·환율과 각 사업자의 결재과정을 비교하여 행동이 실질적으로 일치하는지를 판단합니다.
현재 또는 미래의 개별 사업자 가격·원가·생산량·재고·고객·판매계획·입찰전략처럼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주고받아 경쟁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면 정보교환 자체가 부당공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정보, 충분히 오래된 과거자료, 사업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집계·익명화된 통계는 위험이 낮을 수 있지만 시장집중도와 교환 빈도·이용방식까지 종합해야 합니다.
판매가격·구매가격·수수료·할인율·할증률, 운송비·보증·결제기간과 가격산식의 수준·인상폭·적용시기를 함께 정하면 가격담합이 문제됩니다. 동일한 최종가격을 정하지 않아도 최저가격, 할인 자제, 가격인상 방향이나 시점을 조율하면 가격경쟁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합의 이후 일부 사업자가 이탈하거나 다른 가격을 실제 적용했더라도 합의와 위반기간·영향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생산량·가동률·재고·출고·서비스 제공량을 제한하거나 시장을 지역·고객별로 나누고 서로의 거래처를 침범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도 담합입니다. 설비 신·증설과 장비도입을 공동으로 제한하고 상품의 종류·규격을 줄이며, 회사·조직을 만들어 영업의 주요부분을 공동 수행하는 방식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면 규제됩니다.
입찰·경매에서 낙찰자·경락자, 투찰가격·낙찰가격, 수주물량·순번을 미리 정하고 특정 사업자를 낙찰시키기 위해 다른 사업자가 고가로 들러리 입찰을 하거나 입찰을 포기하면 입찰담합이 됩니다. 차기 입찰 배분, 하도급 제공, 금전·물량 보상과 견적·제안서의 대리작성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공공입찰에서는 공정위 처분과 형사책임 외에도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상 손해배상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쟁사끼리 직접 연락하지 않아도 플랫폼·유통사·협회·컨설턴트 등 공통 상대방을 통해 각 회사의 가격·계획을 전달받고 상호조정하면 허브앤스포크 형태의 담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러 회사가 동일 가격결정 소프트웨어·알고리즘을 사용한 경우에도 프로그램 사용만으로 담합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쟁제한 목적의 설정·정보입력·상호인식과 결과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격·거래조건, 생산·출고, 거래지역·상대방, 설비, 상품·용역의 종류·규격, 영업의 주요부문, 입찰·경매 결과와 그 밖의 사업활동을 공동으로 제한하거나 경쟁상 민감정보를 교환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법한 담합계약은 사업자 사이에서도 효력이 없습니다.
공정위는 담합 중지·재발방지·공표 등 시정조치를 명하고 관련매출액의 20% 이내,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40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자·조사협조자는 순위와 증거제공·공동행위 중단·성실협조 등 요건에 따라 시정조치·과징금과 고발의 감면·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부당공동행위는 공정위 고발을 거쳐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발주기관·경쟁사업자 등 피해자는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됐을 가상 경쟁가격과 실제가격의 차이, 거래기회 상실 등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피해배상금이 아니므로 민사상 손해와 별도로 취급됩니다.
구매자·발주기관·경쟁사업자 또는 내부제보자가 담합을 신고하려면 가격이 비슷하다는 의심만 제시하기보다 합의·정보교환과 실행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입찰에서는 낙찰순번·투찰률·들러리 견적·보상관계, 가격담합에서는 경쟁사 접촉과 인상안·원가·판매계획 교환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공정위 신고는 행정제재를 위한 절차이므로 손해회복을 위해 민사소송과 증거보전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견적·입찰서·가격표·매출·계약자료와 이메일·메신저·녹취·회의자료를 원본 보존하기
- 참여사업자·담당자·접촉일시·합의내용·실행·중단과 하도급·금전 등 보상관계 특정하기
- 관련 상품·지역시장과 참여회사 점유율·진입장벽·담합 전후 가격·수량을 분석하기
- 투찰률·낙찰순번·가격인상 시점의 외형상 일치와 정상적인 독립행동을 비교하기
- 정보의 최신성·구체성·반복성·회사 식별 가능성과 실제 가격·입찰 이용 여부 확인하기
- 공정위 신고·발주기관 통보·형사고소·증거보전과 손해배상의 절차·순서를 결정하기
- 내부제보 자료의 취득권한·영업비밀·개인정보와 신분노출·보복 위험을 검토하기
- 초과가격·낙찰차액·거래기회 상실과 손해기간·소멸시효를 경제분석으로 계산하기
경쟁사 연락이나 입찰조정 정황을 발견한 기업은 관련 자료의 자동삭제·수정·폐기를 즉시 중단하고 비밀리에 내부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담합 가능성이 확인되면 자진신고 순위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경영진과 외부변호사가 신속히 판단해야 합니다. 담합이 아니라면 경쟁사 접촉의 실제 내용과 각 회사가 가격·입찰을 독립적으로 결정한 과정을 당시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 조사공문·혐의·상품·지역·기간·법인·임직원과 자료제출·출석기한을 확인하기
- 이메일·메신저·서버·클라우드·휴대전화·수첩·가격·입찰자료에 보존조치 적용하기
- 경쟁사·협회·플랫폼 접촉의 참석자·목적·대화내용과 회사 후속행동을 독립 확인하기
- 원가·환율·수요·규제와 내부 가격·입찰 결재자료로 독립적 경영판단을 복원하기
- 공정위의 증거보유 수준, 자진신고 순위·증거의 독자성과 공동행위 중단 요건 검토하기
- 신고 후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조사·심의 종료까지 일관되게 협조할 체계를 구축하기
- 심사보고서의 합의·정보교환·경쟁제한성·기간·관련매출액을 의견서와 심의에서 다투기
- 과징금·고발·형사변호·발주기관 제재·손해배상과 회사·임직원 이해상충을 통합 관리하기
담합 사건은 경쟁사와 연락했다는 사실 또는 가격이 유사하다는 결과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접촉과 정보교환의 내용, 가격·물량·입찰행동의 실질적 일치, 관련시장의 경쟁제한성과 각 회사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자진신고는 순위뿐 아니라 증거의 충분성·독자성, 공동행위 중단과 조사·심의 전 과정의 성실협조가 필요하므로 초기에 신속하고 비밀스러운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특성에 따라 공정거래, 기업, 행정, 형사·민사 분야 변호사와 경제전문가들이 1인에서 최대 20인 규모의 TF를 구성하여 법적 보존·내부조사, 자진신고·조사협조, 관련시장·경제분석, 현장조사·심사보고서·구술심의, 시정명령·과징금·고발, 취소소송·집행정지와 손해배상·입찰제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쟁사와의 가격·입찰 연락이 발견되거나, 협회에서 개별 가격·원가 정보를 공유했거나, 발주처가 반복적인 낙찰순번·투찰률을 문제 삼거나, 공정위 현장조사·자료제출 요구를 받았거나, 담합으로 인한 초과지급 손해를 회복하려는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공정거래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자진신고·경제분석과 후속소송 전략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