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하도급법은 위탁 거래에서 원사업자의 우월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수급사업자를 보호합니다. 실질이 하도급거래라면 명칭 불문 적용됩니다. 원사업자는 작업 전 서면을 발급해야 하며 부당대금 결정·감액·부당특약·기술자료 유용 등이 금지됩니다. 위반 시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되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법 | 정의와 적용대상
- - 제조·수리·건설·용역위탁
- - 원사업자·수급사업자 규모요건
- - 도급·외주·구매계약의 실질판단
- 하도급법 | 주요 의무·금지행위
- - 서면발급·부당특약
- - 대금결정·감액·취소·반품
- - 대금지급·연동·조정·직접지급
- - 기술자료·경제적 이익·보복조치
- 하도급법 | 절차와 법적 쟁점
- 하도급법 | 수급사업자 입장이라면?
- 하도급법 | 원사업자 입장이라면?
- 하도급법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하도급거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자신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다시 위탁하여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거래입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업무 전체가 아니라 일부 공정·부품·설계·운송·정보처리·유지보수만 다시 맡겨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완성품 매매처럼 보이더라도 원사업자의 사양·도면·품질기준에 맞춘 전용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제조위탁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 원사업자가 업으로 하는 업무를 위탁
- 규격·도면·공정·품질을 구체적으로 지정
- 수급사업자가 제조·시공·용역 후 납품
- 당사자 사이에 법정 규모 격차가 존재
- 반복·계속 또는 개별 프로젝트 위탁
-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기성품 구매
- 구매자가 제조·업무내용을 지휘하지 않음
- 단순 임대·금융·근로계약 등 다른 관계
- 당사자 규모가 법정 적용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법정 제조·수리·건설·용역위탁이 아님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수급사업자는 단순히 계약서에서 ‘갑’과 ‘을’로 표시된 지위로 정하지 않습니다. 원사업자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상시고용 종업원 수 등 법정 규모와 상대방과의 차이를 거래 체결 당시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견기업이 일정한 중소기업에 위탁한 거래나 건설업자 사이의 위탁 등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업종·등록·규모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계열회사 사이의 거래라고 해서 하도급법이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독립된 법인 사이에 위탁과 대가 지급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법인이 계약 당사자이거나 제조·납품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거래의 중심, 국내 원사업자의 관여와 법 집행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원사업자 아래에 1차·2차 협력사가 있는 다단계 구조에서는 각 계약마다 원사업자·수급사업자 요건과 직접지급·기술자료 취득경로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탁일·내용·납품장소·검사방법·시기,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지급기일,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연동사항 등 법정사항을 적고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을 발급해야 합니다. 변경·추가 작업도 사전에 변경서면을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수급사업자는 위탁내용의 확인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가 법정기간 내 회신하지 않으면 일정한 요건 아래 요청내용대로 위탁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에게 부담되는 인허가·안전·환경·민원·추가작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일괄 전가하거나, 계약서에 없는 요구로 발생한 비용을 모두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 등은 부당특약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법에서 명시한 일부 부당특약은 해당 부분을 무효로 하고, 그 밖의 특약도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을 무효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원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거나, 협조요청·일방적 통보 방식으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을 정하고, 경쟁입찰 최저가보다 더 낮게 재협상하거나 발주자의 낮은 도급금액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 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감액할 수 없으며, 감액 시에는 사유·기준·금액·방법을 적은 서면을 미리 발급해야 합니다.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데 발주취소·수령거부·반품하거나 발주자 취소를 이유로 손실을 모두 전가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수령한 뒤 법정기간 안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통지하지 않으면 합격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은 원칙적으로 목적물 등의 수령일 또는 건설위탁의 인수일 등 법정 기준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해야 합니다. 발주자로부터 준공금·기성금 등을 받으면 그 지급비율에 따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60일을 초과하면 공정위 고시이율에 따른 지연이자와 어음·어음대체결제의 할인료·수수료가 문제됩니다.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수급사업자의 요청,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합의 등 법정 사유가 발생하면 발주자가 수행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 요청의 도달시점, 이미 압류·양도된 채권과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 수행·검사된 기성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원재료 가격이 변동되는 거래는 하도급대금 연동사항을 서면에 기재하고 법정 방식에 따라 대금을 조정해야 합니다. 거래금액·기간 등 법정 예외나 당사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한 사유가 있더라도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탈법적으로 미연동 합의를 요구해서는 안 되며 사유·협의내용을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공급원가·설계·물가·납기 등이 변동된 경우 수급사업자 또는 일정한 조합이 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는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기술자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요구목적·범위·권리귀속·대가·비밀유지 등을 미리 협의하여 서면을 발급한 뒤 요구할 수 있습니다. 취득한 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부당하게 사용·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수급사업자가 신고·분쟁조정·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거래중단·물량축소·조건악화 등 불이익을 주거나 서면실태조사 자료의 제출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원사업자는 작업 시작 전 법정사항을 적은 계약서면을 발급하고 관련 서류를 거래 종료일부터 법정기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거나 원사업자의 법정 의무·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특약은 금지되며, 현행법상 일정한 부당특약은 해당 부분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인수일부터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지급기일을 정하고,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준공금 등을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지연에는 고시이율의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급정지·파산·미지급과 직접지급 요청·합의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부당한 대금결정·위탁취소·반품·부당감액·보복조치 등 법정 중대 위반에는 손해의 3배 이내, 기술자료 유용·제3자 제공 등 제12조의3제4항 위반에는 손해의 5배 이내 배상책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급사업자는 작업을 계속 수행하면서 대금을 받지 못한 뒤에야 대응하기보다 계약서면·변경지시·검사·기성·대금지급 일정을 매 거래마다 기록해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구두로 추가작업을 지시하면 즉시 범위·금액·기간의 확인을 요청하고, 계약서가 없다면 하도급법상 위탁내용 확인절차를 활용해야 합니다. 공정위 신고는 시정과 제재를 위한 절차이므로 긴급한 자금회수는 발주자 직접지급·분쟁조정·가압류·대금소송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발주서·계약서·견적·입찰·도면·사양·작업지시와 변경·추가작업 자료를 원본으로 보존하기
- 계약 체결 당시 양사의 매출·자산·중소·중견기업 여부와 제조·건설·용역 위탁 실질을 확인하기
- 계약서 미발급·누락 시 위탁내용·대금·지급기일을 적은 확인요청서를 도달시키기
- 목적물 수령·인수·검사통지·발주자 기성금 수령일과 60일·15일 지급기한을 계산하기
- 부당한 단가결정·감액·취소·반품은 종전단가·원가·견적·비교거래와 압박 메시지로 입증하기
- 원재료·인건비·납기·설계 변경은 연동·대금조정 신청서와 산정근거를 제출하고 협의과정을 기록하기
- 기술자료 요구서·제공파일·접근자·유사제품·특허·메일 로그와 비밀관리 조치를 확보하기
- 분쟁조정·직접지급·공정위 신고·가압류·대금·3배·5배 손해배상과 시효·집행가능성을 설계하기
원사업자는 표준계약서를 체결하는 것만으로 하도급법 준수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구매·생산·연구개발·현장부서가 구두로 사양·수량·공기와 단가를 변경하고 법무·재무가 사후에 계약서를 작성하면 서면·대금·기술자료 위반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규 협력사 선정부터 발주·변경·검사·지급·기술자료 폐기까지 전 과정을 전산통제하고, 발주자 계약과 내부 원가사정만으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거래별 제조·수리·건설·용역 위탁과 당사자 규모를 사전 판정하여 적용법·담당자를 지정하기
- 작업 전 법정사항·연동조건을 갖춘 계약서를 발급하고 추가·변경 작업도 사전서면으로 관리하기
- 안전·민원·설계·인허가·발주자 미인정 비용을 포괄 전가하는 부당특약과 무효 위험을 점검하기
- 견적·입찰·원가·협상자료로 대금결정의 객관성을 남기고 일률인하·최저가 재협상을 통제하기
- 수령·검사·기성·세금계산서·60일·15일·지연이자와 선급금·지급보증을 자동 점검하기
- 연동제 예외·미연동 합의는 우월적 강요 없이 사유·협의·서면을 갖추고 원가변동 조정에 성실히 응하기
- 기술자료는 필요성·목적·범위·권리·대가·비밀유지를 사전서면화하고 접근·사용·제3자 제공을 제한하기
- 신고·조사 협력사를 거래평가에서 불이익 주지 말고 공정위 조사 시 자료삭제·진술맞추기를 금지하기
하도급법 분쟁은 계약서에 적힌 대금만 비교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적용대상·당사자 규모, 입찰·견적과 가격결정 과정, 작업 전 서면과 변경지시, 수령·검사·발주자 지급, 연동·조정과 기술자료의 취득·사용경로를 시간순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공정위 신고로 시정명령을 받더라도 대금·손해가 자동으로 모두 회수되는 것은 아니므로 직접지급·분쟁조정·가압류와 민사소송을 사건 목적에 맞춰 병행해야 합니다.
사건의 특성에 따라 공정거래, 기업, 건설, 행정, 형사·민사 분야 변호사와 회계·원가·기술·디지털포렌식 전문가들이 1인에서 최대 20인 규모의 TF를 구성하여 적용대상·계약·가격 분석, 증거보존·대금조정·직접지급·분쟁조정, 공정위 신고·현장조사·심의, 시정명령·과징금·벌점·고발과 대금·부당이득·3배·5배 손해배상·강제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계약서 없이 작업을 시작했거나 단가인하·감액·추가작업 미지급·원가상승·기술자료 요구·거래중단이 발생했거나, 원사업자로서 계약·연동·지급·기술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공정위 조사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하도급·공정거래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용법·서면·대금·기술자료와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