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하도급대금은 위탁 업무의 대가입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대금을 받았다면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파산 등 법정 사유가 발생하면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대금 회수를 위해서는 공정위 신고 외에 분쟁조정, 가압류, 민사소송 등 민사적 대응과 시효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 하도급대금 | 정의와 청구범위
- - 계약금액·기성금·추가작업
- - 수령·인수·검사와 채권발생
- - 지급기일·지연이자·정산항목
- 하도급대금 | 주요 분쟁 유형
- - 60일·15일 지급기한 위반
- - 부당감액·상계·유보금
- - 연동·대금조정·추가공사
- - 지급보증·직접지급·채권압류
- 하도급대금 | 절차와 법적 쟁점
- 하도급대금 | 수급사업자 입장이라면?
- 하도급대금 | 원사업자·발주자 입장이라면?
- 하도급대금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하도급대금은 서면계약서에 표시된 최초 금액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사업자의 도면·사양·물량·공법·납기 변경, 현장지시와 추가작업, 재시공·돌관작업·대기비용, 원재료 가격변동과 발주자로부터 받은 설계변경 증액분이 계약과 법에 따라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급사업자의 하자·지체·미완성 부분과 선급금·기지급액은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청구금액을 항목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 법 적용대상 거래·당사자 규모 필요
- 60일·15일 지급기한과 지연이자
- 부당한 결정·감액·유보 금지
- 연동·조정·지급보증·직접지급
- 공정위 시정·과징금·벌점 가능
- 하도급법 비적용 거래도 청구 가능
- 도급·매매·용역계약의 약정이 기준
- 추가작업·하자·지체·상계가 쟁점
- 가압류·지급명령·대금소송으로 회수
- 소멸시효와 채무자 재산이 핵심
제조·수리위탁에서는 목적물의 수령일, 건설위탁에서는 목적물의 인수일, 용역위탁에서는 용역수행을 마친 날 등 법정 기준일이 중요합니다. 원사업자가 실제로 목적물을 점유·사용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검수서 서명을 미룬다고 지급기일이 무한정 늦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결과를 법정기간 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합격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부분납품·월별기성·계속적 용역은 지급기일을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사업자는 추가·변경작업 전에 변경서면을 발급해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구두·메신저·도면 수정으로 작업이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급사업자는 작업지시의 주체·내용·수량·시간·장비·인력과 원사업자의 검사·사용·발주자 청구를 입증해야 합니다. 단가 합의가 없다면 기존 계약단가, 견적·원가, 동종 거래와 상당한 보수를 기준으로 대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목적물 등의 수령·인수일부터 60일 이내에서 가능한 짧은 지급기일을 정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60일을 넘는 날짜를 지급일로 정했더라도 업종의 특수성·경제여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법정기일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발주자로부터 준공금·기성금을 받았다면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비율에 따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15일이 60일보다 늦어지는 경우에는 더 이른 법정 지급기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지급기일을 넘긴 미지급 대금에는 공정위가 고시한 지연이율에 따른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행 고시는 선급금·하도급대금 등의 지연지급 이율을 연 15.5%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정기간을 넘는 만기일을 정하거나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면 할인료·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원금 변제일과 지연기간, 일부변제 충당순서를 거래별로 계산해야 합니다.
계약 성립 후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감액도 사유·기준·금액·방법을 적은 서면을 사전에 발급해야 합니다. 발주처 삭감, 경영악화, 원사업자의 이익목표를 이유로 일률 감액하거나 협력금·상생기금·판촉비 등을 대금에서 공제하면 위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자·지체상금·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하려면 반대채권의 발생·금액·변제기와 상계 의사표시를 입증해야 하며, 불명확한 예상손해를 이유로 전액을 장기간 유보해서는 안 됩니다.
주요 원재료 가격이 변동되는 거래는 하도급대금 연동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고 정한 산식·주기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법정 예외 또는 미연동 합의가 있더라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형식적인 미연동 합의를 강요했는지 확인합니다. 공급원가·설계·공기·물량이 변동된 경우 수급사업자는 근거자료를 갖춰 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물가변동에 따른 추가금액을 받았다면 법정 비율·기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건설위탁 등 법정 거래에서 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고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보증을 해야 하며,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직접지급합의 등 법정 예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 지급불능,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합의, 일정한 미지급과 수급사업자의 요청, 지급보증 의무 불이행 등 사유가 발생하면 발주자가 실제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인수일부터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발주자로부터 준공금·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법정기일을 넘기면 지연이자·어음할인료·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직접지급 합의, 원사업자의 일정한 미지급과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 지급보증 의무 불이행 등 법정 사유가 발생하면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실제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한 범위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공정위는 미지급·지연이자·부당감액 등에 대해 지급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벌점과 고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위 절차 중 원금이 변제·상계·정산되어 위법한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지급을 명하는 시정명령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회수에는 분쟁조정·직접지급·가압류·지급명령·민사소송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수급사업자는 대금이 연체된 뒤 전화독촉만 반복하지 말고 계약·작업·수령·검사·기성·지급을 거래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원사업자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정황이 있다면 발주자 직접지급 요청과 가압류를 지체하면 안 됩니다. 추가작업·연동·설계변경 대금은 최초 계약대금과 구분하여 지시·원가·발주자 증액자료를 확보하고, 공정위 신고와 대금소송의 청구금액·시효를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 계약서·발주서·견적·도면·작업지시·변경서면·작업일보·납품·검사자료를 원본으로 확보하기
- 목적물 수령·인수·용역완료일, 발주자 기성금 지급일과 60일·15일 기한을 거래별 계산하기
- 원금·추가작업·설계변경·연동조정·지연이자·할인료·수수료와 기지급·선급금을 구분하기
- 감액·유보·상계의 근거와 하자·지체·손해 주장에 대한 검사·시정·귀책자료를 확인하기
- 지급정지·부도·장기미지급이면 발주자·원사업자·보증기관과 직접지급·보증청구 요건을 검토하기
- 직접지급 요청은 수행 부분·금액·근거를 특정해 발주자에게 도달시키고 도달증거를 확보하기
- 분쟁조정·공정위 신고와 함께 원사업자·발주자의 예금·공사대금·매출채권 가압류를 검토하기
- 대금채권의 상사·민사 소멸시효, 승인·일부변제·재판청구에 따른 시효중단과 집행재산을 관리하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사업자 지급을 일률적으로 유보하지 말고 하도급법상 독립적인 60일 기한을 관리해야 합니다. 구매·현장·품질·재무부서가 수령·검사·기성·세금계산서와 대금지급을 동일한 데이터로 연동하고, 감액·상계는 발생근거·금액과 사전서면을 갖춰야 합니다. 발주자는 직접지급 요청을 받으면 요청일 당시 원사업자에 대한 잔존채무·기성·압류·상계와 법정 사유를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 단계에서 지급일·기성·검사·연동·추가변경·지급보증과 법정 서면사항을 명확히 정하기
- 목적물 수령·인수·용역완료와 검사결과 통지일을 전산화하고 60일 지급기일을 자동 통제하기
- 발주자 기성금·준공금·설계변경 증액을 받은 날과 수급사업자 수행비율을 확인해 15일 내 지급하기
- 감액·유보·상계는 객관적인 하자·지체·손해와 법적 요건을 검토하고 일방적인 전액공제를 피하기
- 원재료 가격·설계·물량·공기 변동은 연동·대금조정·추가서면과 발주자 증액분 반영을 관리하기
- 지급보증·전자대금시스템·직접지급합의의 금액·기간과 변경계약 시 보증·직불금액을 갱신하기
- 발주자는 직접지급 요청 도달일의 원도급채무·기성·변제·상계·압류와 실제 수행분을 확정하기
- 공정위 조사 전 원금·이자·수수료를 정확히 정산하고 자진지급·재발방지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하기
하도급대금 분쟁은 세금계산서 합계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하도급법 적용대상, 최초·변경·추가 위탁, 목적물 수령·검사와 발주자 기성금 수령, 연동·감액·상계, 지급보증·직접지급과 압류의 선후를 시간순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원사업자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면 판결을 받은 뒤에도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직접지급·보증청구·가압류의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특성에 따라 공정거래, 기업, 건설, 행정, 형사·민사 분야 변호사와 회계·원가·공정·채권분석 전문가들이 1인에서 최대 20인 규모의 TF를 구성하여 적용대상·계약·기성·대금 산정, 내용증명·대금조정·직접지급·보증청구·분쟁조정, 공정위 신고·조사, 가압류·지급명령·대금·손해배상 소송과 항소·강제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금이 60일 이상 미지급됐거나 추가작업·감액·상계·연동·기성금 정산이 다투어지거나, 원사업자의 부도 가능성으로 직접지급·가압류가 필요하거나, 원사업자·발주자로서 직접지급 요청·공정위 조사·대금소송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하도급·공정거래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채권·증거·기한·보전과 회수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