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공동행위
부당공동행위는 가격, 조건, 입찰결과를 공동으로 정하거나 정보를 공유해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입니다. 서면 합의가 없어도 통화나 행동 일치로 의사가 인정될 수 있으나 외부요인에 따른 독립적 결정은 제외됩니다. 적발 시 매체의 20% 이내 과징금, 형사고발 등이 부과되며 최초와 두 번째 자진신고자는 제재를 면제·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부당공동행위 | 정의
- - 합의와 공동의사의 의미
- - 관련시장과 경쟁제한성
- - 정보교환과 합의 추정
- 부당공동행위 | 주요 유형
- - 가격·거래조건 담합
- - 생산량·지역·거래처·규격 제한
- - 입찰담합
- - 민감정보 교환·협회활동
- 부당공동행위 | 조사절차와 법적 쟁점
- 부당공동행위 | 피해·위반을 신고한다면?
- 부당공동행위 | 조사·처분에 대응한다면?
- 부당공동행위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공정거래법 제40조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거래조건·생산·출고·거래 제한, 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한, 설비 신·증설 방해, 상품·용역의 종류·규격 제한, 영업 주요부문의 공동수행, 입찰결과 결정과 사업활동 제한·정보교환 등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일 필요가 없고 의사의 연락이나 암묵적인 양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합의서·회의록·입찰배분표
- 가격표·물량표 공동작성
- 경쟁사 이메일·메신저·녹취
- 협회·모임의 참석자 진술
- 들러리 견적·보상거래 자료
- 가격·할인율·투찰가의 외형상 일치
- 행동 직전 경쟁사 접촉
- 내부보고와 공동 인식 정황
- 경제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행동
- 독립적 결정·외부요인과 비교
부당공동행위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관련시장은 상품의 기능·효용·가격, 구매자의 대체가능성, 공급자의 전환가능성과 지역별 경쟁조건 등을 종합해 획정합니다. 합의 참여자의 점유율, 경쟁사업자와 신규진입 가능성, 합의의 대상·기간·구속력과 가격·물량·선택에 미친 효과를 통해 경쟁제한성을 판단합니다. 가격·입찰 등 경쟁의 핵심요소를 직접 고정하는 경성담합은 통상 위법성이 강하게 평가됩니다.
현행법은 가격·생산량 등 정보를 주고받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독립적인 금지유형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둘 이상의 사업자가 제40조상 행위를 하고 있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공동행위로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거나, 해당 공동행위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은 경우에는 합의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 단, 정보의 공개성·과거성·집계성, 교환 목적과 시장구조를 고려해야 하며 일반 통계·공개자료 공유가 모두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경쟁사업자들이 판매가격·구매가격·수수료·할인율·할증률의 수준·인상폭·적용시기 또는 지급조건·보증·운송비 등 거래조건을 함께 정하면 대표적인 가격담합이 됩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동일하게 정하지 않고 가격인상 방향·최저가격·가격산식·할인 자제만 합의해도 경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최종적으로 다른 가격을 적용했다 해도 합의 자체와 실행 영향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생산량·가동률·재고·출고·수송 또는 용역 제공량을 제한하고 시장을 지역·고객별로 나누거나 서로의 거래처를 침범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도 금지됩니다. 설비 신·증설과 장비 도입을 제한하거나 상품의 종류·규격을 공동으로 줄여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행위, 영업 주요부문을 공동관리하는 회사·조직을 통해 사실상 경쟁을 없애는 행위도 문제가 됩니다.
입찰·경매에서 낙찰자·경락자, 입찰·낙찰·경락가격이나 투찰순위·수주물량을 미리 정하고, 특정 사업자가 낙찰받도록 다른 사업자가 높은 가격으로 들러리 입찰을 하거나 입찰을 포기하는 행위가 입찰담합입니다. 차기 입찰 배분, 하도급·물량·금전 보상과 견적서 대리작성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공공입찰은 공정위 제재와 별도로 발주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취소·손해배상과 형사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가 직접 연락하지 않고 유통사·플랫폼·협회·컨설턴트 등 공통 거래상대방을 통해 각사의 가격·계획을 전달받고 상호 조정하는 구조도 공동의사가 인정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미래의 개별회사 가격·원가·물량·고객정보는 위험이 높고, 오래된 과거자료·충분히 집계·익명화된 통계는 위험이 낮을 수 있습니다. 자동 가격결정 알고리즘이나 공통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조정도 사람의 지시·설계와 정보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가격·거래조건·생산량·거래지역·설비·상품규격·영업부문·입찰결과 등을 공동으로 정하거나, 사업활동을 제한하고 경쟁상 민감정보를 교환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해당 담합계약은 사업자 사이에서도 효력이 없습니다.
공정위는 부당공동행위에 대해 관련매출액의 20% 이내,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자·조사협조자는 순위·증거제공·공동행위 중단·성실협조 등 요건에 따라 시정조치·과징금과 고발의 감면·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공동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발주기관·경쟁사업자 등 피해자는 담합으로 인한 초과가격·거래기회 상실 등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발주기관·경쟁사업자 또는 내부제보자로서 부당공동행위를 신고하려면 가격이 비슷하다는 주장보다 합의와 경쟁제한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입찰담합에서는 낙찰순번·투찰률·들러리 견적·하도급 보상, 가격담합에서는 경쟁사 연락과 인상안·원가정보 교환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공정위 신고는 행정제재 절차이므로 초과가격·영업손실의 회복은 손해배상과 발주계약상 조치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입찰서·견적서·가격표·수주·매출자료와 이메일·메신저·녹취·회의자료를 원본 보존하기
- 참여사업자·담당자·접촉일시·장소·합의대상·실행방식·보상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기
- 관련 상품·지역시장, 참여자 점유율·진입장벽과 담합 전후 가격·수량을 분석하기
- 낙찰순번·투찰률·가격인상 시기 등 외형상 일치와 정상경쟁 시 예상행동을 비교하기
- 경쟁사 정보교환의 구체성·최신성·개별회사 식별 가능성·반복성과 이용방법 확인하기
- 공정위 신고·발주기관 통보·수사기관 고소와 손해배상·증거보전의 순서를 설계하기
- 내부제보자의 자료접근 권한·영업비밀·개인정보와 보복 위험을 사전에 검토하기
- 초과가격·낙찰차액·거래기회 상실과 손해기간·소멸시효를 경제자료로 계산하기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된 기업은 경쟁사 연락이 발견된 즉시 관련 이메일·메신저·휴대전화·서버의 삭제와 자동폐기를 중단하고 비밀유지 하에 내부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담합 가능성이 인정되면 자진신고 순위는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영진·외부변호사 중심으로 신속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담합이 아니라면 각 회사의 가격·입찰이 독립적으로 결정된 과정을 당시 자료와 공통 외부요인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 조사공문·위반유형·상품·지역·기간·법인·임직원과 제출·출석기한을 정확히 확인하기
- 이메일·메신저·서버·클라우드·휴대전화·수첩·가격·입찰자료에 보존조치 적용하기
- 경쟁사·협회·거래처 접촉의 참석자·목적·대화·후속행동을 임직원별로 독립 확인하기
- 원가·환율·수요·정부정책·공급부족과 내부 가격·입찰 결재과정으로 독립성 입증하기
- 자진신고 가능성, 공정위의 정보·증거 보유상태와 최초·두 번째 순위 요건 검토하기
- 공동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사실·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할 성실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 심사보고서의 합의·경쟁제한성·기간·관련매출액을 검토해 의견서·구술심의 준비하기
- 과징금·고발·발주기관 제재·민사소송과 임직원 변호·구상관계를 통합 관리하기
부당공동행위 사건은 경쟁사와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격이 비슷하다는 결과만으로도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접촉과 정보교환의 내용, 가격·물량·입찰행동의 실질적 일치, 관련시장의 경쟁제한성 및 각 회사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자진신고는 순위와 증거의 독자성, 공동행위 중단과 조사·심의 전 과정의 성실협조가 필요하므로 내부조사와 의사결정을 신속하고 비밀리에 진행해야 합니다.
사건의 특성에 따라 공정거래, 기업, 행정, 형사·민사 분야 변호사와 경제전문가들이 1인에서 최대 20인 규모의 TF를 구성하여 자료보존·내부조사, 자진신고·조사협조, 관련시장·경제분석, 현장조사·심사보고서·구술심의, 시정명령·과징금·고발, 취소소송·집행정지와 손해배상·입찰제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쟁사와의 가격·입찰 연락이 발견되거나, 협회에서 민감정보를 공유했거나, 발주처가 투찰패턴을 문제 삼거나, 공정위 현장조사·자료요구를 받았거나,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검토하는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공정거래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시장·자진신고와 후속소송 전략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