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는 부당 거래거절, 차별, 지위남용 등 공정 거래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단지 조건이 불리하거나 대기업이란 이유로 성립하진 않으며, 시장구조와 목적 등을 종합 고려합니다. 이에 피해기업은 신고나 손배청구를, 조사 대상은 자료 보존과 경제분석 등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 불공정거래행위 | 정의
- - 법정 유형과 공정거래저해성
- - 거래상 지위와 경쟁제한성
- - 계약분쟁·개별 거래법과의 구별
- 불공정거래행위 | 주요 유형
- - 거래거절·차별·경쟁사업자 배제
- - 고객유인·거래강제
- - 거래상 지위 남용·구속조건
- - 사업활동 방해·부당지원
- 불공정거래행위 | 조사절차와 법적 쟁점
- 불공정거래행위 | 피해를 신고·청구한다면?
- 불공정거래행위 | 조사·청구에 대응한다면?
- 불공정거래행위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공정거래법 제45조는 거래거절, 차별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거래강제, 거래상 지위 남용,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와 부당지원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합니다. 시행령 별표 2는 공동의 거래거절·기타 거래거절, 가격차별·거래조건 차별, 부당염매·부당고가매입,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구입강제·사원판매, 불이익 제공 등 세부 유형과 기준을 정합니다.
- 공동·기타 거래거절
- 차별취급·경쟁사업자 배제
- 배타조건부·구속조건부 거래
- 사업활동 방해
- 시장 가격·수량·진입 영향 검토
- 거래상 지위 남용
- 구입강제·이익제공 강요
- 판매목표 강제·불이익 제공
- 경영간섭·경제상 이익 강요
- 상대방의 의존도·선택 자유 검토
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가격을 인상하고 주문량을 줄였다는 사정만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해지권과 위약금·대금·채무불이행 문제는 민법·상법상 분쟁으로 해결될 수 있고, 불공정거래행위는 그 행위가 법정 유형과 공정거래저해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다만 같은 행위가 계약위반과 불공정거래행위를 동시에 구성하면 공정위 절차와 민사상 이행·손해배상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의 서면교부·대금·기술자료 문제는 하도급법, 가맹본부의 정보공개·필수품목·영업지역은 가맹사업법, 공급업자의 대리점에 대한 구입강제·불이익 제공은 대리점법이 직접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거래단계와 법정 규모요건을 확인하여 공정거래법 일반규정과 개별법 중 어느 법을 중심으로 신고·소송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거래상대방을 선택할 자유가 있지만,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거나 특정 사업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기 위해 공동으로 공급을 중단하거나 거래를 거절하면 문제가 됩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래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가격·수량·결제조건을 현저히 다르게 적용하는 차별취급, 경쟁자를 배제할 목적으로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판매하거나 필수원료를 과도하게 높은 가격에 매입하는 행위도 규제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가격·품질 경쟁을 넘어 과도하거나 부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고, 거래조건을 허위·기만적으로 알리거나 다른 사업자의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하면 문제됩니다. 거래 상대방에게 상품·용역의 구입을 강제하거나 임직원에게 자사상품을 판매하도록 압박하고, 끼워팔기 등으로 원하지 않는 상품을 함께 구매하게 하는 행위도 거래강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과 경영간섭은 거래상 지위 남용의 대표 유형입니다. 거래상 지위는 시장지배적 지위까지 요구하지 않지만 상대방이 거래처를 바꾸기 어려워 한쪽의 요구를 사실상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관계여야 합니다. 경쟁사와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배타조건, 거래지역·상대방·가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건은 시장폐쇄와 거래 자유 제한 정도에 따라 위법성이 판단됩니다.
다른 사업자의 기술·인력을 부당하게 이용·채용하고 필수 인력의 이직을 조직적으로 유도하거나, 거래처·금융기관에 압력을 행사해 사업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가 사업활동 방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계열회사 또는 다른 회사에 자금·자산·상품·용역·인력을 현저히 유리하게 제공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여 경쟁을 저해하면 부당지원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정상가격·거래규모·선정절차와 지원받은 회사의 시장상 지위 변화를 분석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법에서 열거한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세부 유형·기준은 시행령 별표 2와 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함께 적용하여 판단합니다.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신고 또는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거래를 중단하거나 물량을 줄이는 등 불이익을 주는 보복조치가 금지됩니다.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중지·재발방지, 계약조항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사업자는 일정한 요건 아래 침해행위의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위반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신고와 민사상 금지·대금·손해배상 청구는 목적과 요건이 다르므로 별도로 설계해야 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피해를 주장하는 사업자는 ‘갑질을 당했다’는 평가보다 문제된 요구·거절·차별·거래강제의 일시와 내용을 특정하고 법정 세부유형에 맞게 사실을 정리해야 합니다. 거래상 지위 남용이라면 거래중단 시 대체가능성과 예상손실을 입증하고, 차별·지원행위라면 비교대상과 정상가격·조건을 제시해야 합니다. 신고 이후 거래감소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복조치 증거와 공급망·거래처 대안도 준비해야 합니다.
- 기본·변경계약, 발주서·정산서·가격표·공문·이메일·메신저·녹취를 원본대로 보존하기
- 문제된 행위를 거래거절·차별·거래강제·지위남용 등 시행령 세부유형에 맞춰 특정하기
- 거래기간·매출비중·전용설비·인력·전환비용·대체거래처와 거래중단 손실 정리하기
- 다른 거래처·계열회사와의 가격·수수료·물량·지급조건을 비교해 차별·지원 입증하기
- 상대방 요구의 시기·반복·거절 시 불이익, 부당한 목적과 선택권 부재를 입증하기
- 매출감소·추가비용·미수금·거래기회 상실과 인과관계를 자료로 계산하기
- 공정위 신고·분쟁조정·금지청구·가처분·대금청구·손해배상의 우선순위 정하기
- 신고·조사협조 뒤 거래중단·물량축소·조건악화가 발생하면 전후 자료를 즉시 확보하기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를 받는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이 계약에 동의했다거나 업계 관행이라는 주장만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거래상 지위가 존재하는지와 문제된 조건의 객관적인 필요성·비례성, 일관된 적용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공정위 조사 가능성을 인식한 뒤 자료를 삭제·수정하지 말고 임직원별 의사결정과 가격·품질·신용·공급사정을 원본자료로 복원해야 합니다.
- 조사공문·신고내용·위반조항·세부유형·대상기간·법인·사업부와 제출기한 확인하기
- 이메일·메신저·서버·휴대전화·계약·정산자료에 즉시 법적 보존조치를 적용하기
- 거래거절·차별·가격·물량·계약변경의 담당자·결재자와 실제 사업상 이유를 복원하기
- 신용위험·품질·공급부족·원가·성과 등 합리적 이유와 일관된 적용자료를 확보하기
- 상대방의 거래처·매출구조·대체가능성·협상과 계약조건 수정 과정으로 지위를 검토하기
- 비교사업자·계열회사 거래와 정상가격·선정절차를 분석해 차별·지원 주장을 반박하기
- 심사보고서의 지위·부당성·효과·관련매출액·책임주체를 검토해 의견서·심의 준비하기
- 신고자에 대한 거래중단·물량감소가 보복조치로 해석되지 않도록 독립적 사유를 기록하기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은 계약조건이 불공평해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별표의 세부유형, 거래상 지위와 대체가능성, 요구의 목적·수단·비례성, 비교대상·정상가격과 경쟁·거래 효과를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공정위 신고는 행정제재를 위한 절차이고 실제 대금·손해 회복은 별도의 민사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건 목표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의 특성에 따라 공정거래, 기업, 행정, 민사 분야 변호사와 경제전문가들이 1인에서 최대 20인 규모의 TF를 구성하여 법정 유형·거래상 지위 분석, 증거보존·피해액 산정, 공정위 신고·분쟁조정, 현장조사·심사보고서·구술심의, 시정명령·과징금·행정소송과 금지청구·대금·손해배상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거래처가 계약과 무관한 비용·상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공급중단·차별가격·거래지역 제한으로 사업이 어려워졌거나, 계열회사 부당지원 신고를 검토하거나, 공정위 조사·신고와 보복성 물량축소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공정거래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와 구제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