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위반
공정거래법위반은 독과점 남용, 담합, 갑질, 부당지원 등 공정경쟁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불리한 조건뿐 아니라 시장 구조와 경쟁 제한 효과 등을 종합해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공정위 조사로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합니다. 초기부터 전자자료 보존, 사실관계 복원, 경제 분석을 연계해 대응해야 합니다
- 공정거래법위반 | 정의
- - 위반 성립의 공통요건
- - 경쟁제한성과 공정거래저해성
- - 회사·임직원 책임과 관련 법률
- 공정거래법위반 | 주요 유형
- - 시장지배력 남용·기업결합 위반
- - 가격·입찰 담합과 정보교환
- - 불공정거래·재판매가격유지
- - 부당지원·사익편취·기업집단 위반
- 공정거래법위반 | 조사·심의와 법적 쟁점
- 공정거래법위반 | 피해·위반을 신고한다면?
- 공정거래법위반 | 조사·처분에 대응한다면?
- 공정거래법위반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공동행위·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호합니다. 위반 여부는 사업자의 주관적인 의도만이 아니라 행위 당시의 시장구조·거래관계와 실제 또는 잠재적인 경쟁효과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동일한 거래라도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지, 특정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 관련 상품·지역시장 획정
- 시장점유율·진입장벽·대체가능성
- 가격·수량·혁신·선택에 미치는 효과
- 담합의 공동의사와 실행 여부
- 효율성·정당한 사업상 이유 검토
- 거래거절·차별·구입강제 등 유형
- 거래상 지위와 상대방의 의존도
- 불이익의 내용·정도·지속기간
- 정상적인 거래관행과의 비교
- 목적·수단의 부당성과 파급효과
공정거래법위반은 회사의 공식 결정뿐 아니라 영업·구매·입찰 담당자의 경쟁사 연락, 협회회의와 메신저 대화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위반행위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임직원의 행위가 업무와 관련되고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았다면 회사 책임이 문제됩니다. 중대한 위반은 법인에 대한 행정제재뿐 아니라 관련 임직원과 법인의 형사책임·민사상 구상관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납품대금·서면교부·기술자료는 하도급법, 가맹점 모집·필수품목은 가맹사업법, 대리점 거래는 대리점법, 거짓·과장 광고는 표시광고법이 직접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 행위가 공정거래법과 개별법 위반을 동시에 구성할 수 있으므로 거래단계, 당사자의 규모·지위와 보호대상을 확인하여 신고·조정·소송의 법적 근거를 구분해야 합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변경하고 공급량을 조절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활동·신규 진입을 방해하고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경우 위반이 문제됩니다. 하나의 사업자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셋 이하 사업자의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주식취득·합병·영업양수·합작회사 설립은 기업결합 신고대상과 신고시점, 경쟁제한성과 거래종결 전 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경쟁사업자 사이에 가격·수수료·할인율, 생산·판매량, 거래지역·고객, 상품규격, 입찰의 낙찰자·투찰가격·들러리 참여를 합의하면 부당공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서면 합의가 없어도 회의·통화·메신저, 가격변경의 일치와 내부보고 등 간접증거로 공동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향후 가격·원가·재고·고객·입찰계획과 같은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환해 경쟁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행위도 위험합니다.
부당한 거래거절·차별취급·경쟁사업자 배제·고객유인·거래강제·거래상 지위 남용·구속조건부 거래·사업활동 방해 등이 주요 불공정거래행위입니다. 거래상 지위 남용은 상대방의 매출의존도·전용설비·대체거래처·계약기간 등을 통해 우월적 지위를 확인하고 구입강제·이익제공 강요·불이익 제공·경영간섭의 부당성을 판단합니다. 판매가격을 권고하는 수준을 넘어 공급중단·리베이트 박탈 등으로 최저판매가격을 강제하면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문제됩니다.
계열회사·특수관계인에게 정상가격보다 유리하게 자금·자산·상품·용역·인력을 제공하거나 상당한 규모의 거래로 경제적 이익을 이전하면 부당지원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이 문제됩니다. 일정 기업집단은 공시, 내부거래,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과 금융·보험회사 의결권 제한 등 별도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거래가격만이 아니라 거래규모·선정절차·사업기회 제공과 수혜회사의 시장지위 변화를 분석해야 합니다.
시장을 지배하는 사업자의 가격·공급·방해·진입제한·배제행위, 경쟁사업자 사이의 가격·수량·입찰 등 부당한 공동행위와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합니다. 유형별 위법성은 시행령·고시와 공정위 심사지침을 함께 적용해 판단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시행에 필요하면 당사자·이해관계인·참고인의 출석과 의견청취, 감정, 사업자·사업자단체 또는 임직원에 대한 보고·자료·물건 제출 명령과 제출자료의 일시 보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조사범위와 권한을 확인하면서 적법한 조사에 협조하고 방어자료를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사람은 행위의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위반유형에 따라 시정명령·과징금·공표와 기업결합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중대한 행위는 고발·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으로 피해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갑’이라는 표현이나 계약상 불만을 나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담합·거래상 지위 남용 등 구체적 위반유형을 정하고 관련시장·거래의존도·경쟁사 접촉·정상조건과 피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공정위 신고는 시정명령·과징금 등 공적 제재를 위한 절차이므로 대금지급·계약이행·손해배상은 조정·민사소송과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계약서·발주서·입찰서·정산서·가격표·정책변경과 이메일·메신저·녹취를 보존하기
- 관련 상품·서비스·지역, 경쟁사·거래처·점유율·대체가능성과 진입장벽을 조사하기
- 거래기간·매출의존도·전용투자·전환비용·브랜드·기술 종속성으로 거래상 지위 입증하기
- 경쟁사 연락·협회회의·민감정보 교환과 가격·물량·입찰행동의 일치 시점을 정리하기
- 정상가격·정상거래조건과 실제 조건을 비교하고 매출감소·초과지급·영업손실 계산하기
- 공정위 신고·분쟁조정·금지청구·가처분·민사소송 중 필요한 절차와 순서를 선택하기
- 거래중단·보복·자료삭제 가능성에 대비해 증거보전과 거래처·공급망 대안을 준비하기
- 위반기간·처분시효·민사 소멸시효와 공정위 사건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된 사업자는 조사 개시 즉시 경영진·법무·준법·IT·사업부가 참여하는 대응팀을 구성하고 자료의 자동삭제·수정·폐기를 중단해야 합니다. 조사공문과 혐의 범위, 자료 요구의 관련성을 확인하되 적법한 조사에 협조하고 제출자료와 임직원 진술의 정확성을 관리해야 합니다. 경쟁사 접촉이나 입찰담합 가능성이 확인되면 자진신고·조사협조의 요건과 순위, 회사와 개인의 이해상충을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 조사공문·위반조항·대상기간·법인·사업부·임직원과 조사관 권한을 정확히 확인하기
- 이메일·메신저·서버·클라우드·휴대전화·수첩·백업에 즉시 법적 보존조치 적용하기
- 현장조사 책임자와 연락창구를 지정하고 열람·복사·일시보관·제출목록을 기록하기
- 변호사 비밀유지 자료·개인정보·영업비밀과 조사범위 밖 자료를 구분해 이의를 남기기
- 임직원별 경쟁사 접촉·가격·입찰·유통·계열거래 사실을 원본자료로 독립 확인하기
- 관련시장·경쟁효과·정당한 이유·효율성과 관련매출액·위반기간·감경요소를 분석하기
- 심사보고서의 증거·추론·책임주체·과징금 기초를 검토해 의견서와 구술심의 준비하기
- 자진신고·동의의결·시정방안·고발대응과 취소소송·집행정지의 실익을 비교하기
공정거래법위반 사건은 계약서나 문제된 문구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시장의 범위, 경쟁사와의 공동의사, 거래상 지위와 상대방의 대체가능성, 행위의 목적·수단·효과와 관련매출액을 경제자료와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조사 초기의 자료보존과 임직원 진술이 심사보고서·과징금·고발·손해배상 결과에 직접 연결되므로 사후 해명보다 초동대응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특성에 따라 공정거래, 기업, 행정, 형사·민사 분야 변호사와 경제전문가들이 1인에서 최대 20인 규모의 TF를 구성하여 사전 컴플라이언스, 법적 보존·내부조사, 현장조사·자진신고, 심사보고서·구술심의, 시정명령·과징금·고발, 행정소송·집행정지와 금지청구·손해배상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쟁사와의 가격·입찰 관련 연락이 발견되거나, 거래처가 구입강제·불이익 제공을 신고했거나, 계열회사 지원·유통가격·플랫폼 정책이 문제되거나, 공정위 자료요구·현장조사·심사보고서를 받은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공정거래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와 경제분석·방어전략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