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독과점 남용, 담합, 불공정거래를 규제해 자유로운 경쟁을 보호합니다. 기업의 가격, 유통, 입찰 등 경영 활동 전반에 적용됩니다. 위반 시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처분이 내려지며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법 | 정의
- - 적용대상과 보호법익
- - 경쟁제한성과 거래공정성
- - 관련 법률과의 구별
- 공정거래법 | 주요 위반유형
-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기업결합
- - 부당공동행위·입찰담합
- - 불공정거래·재판매가격유지
- - 부당지원·사익편취·기업집단 규제
- 공정거래법 | 조사·심의와 법적 쟁점
- 공정거래법 | 신고·피해구제를 원한다면?
- 공정거래법 | 공정위 조사·처분에 대응한다면?
- 공정거래법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공정거래법은 경쟁질서 자체를 보호하는 경쟁법이면서 사업자 사이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보호하는 규제법입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가격·출고·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조절하거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 경쟁사끼리 가격·생산량·입찰결과를 합의하는 행위,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규제합니다. 사업자에는 영리기업뿐 아니라 시장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다양한 경제주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 가격·물량·입찰 담합
-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 시장 전체의 가격·선택·혁신 영향 분석
- 부당한 거래거절·차별취급
- 거래상 지위 남용
- 경쟁사업자 배제·구속조건
- 부당지원·특수관계인 이익제공
- 구체적 거래관계와 부당성 분석
하도급대금·기술자료·서면교부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점 모집·정보공개·필수품목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 거래는 대리점법, 표시·광고는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 소비자 문제는 전자상거래법이 직접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거래가 공정거래법과 개별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신고기관·요건·제재·손해배상 규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국외에서 이루어진 합의·기업결합이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공정거래법 적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검색노출·멀티호밍 제한, 데이터 접근, 최혜대우 요구와 앱·결제정책도 시장지배력·불공정거래·기업결합 관점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시장은 무료서비스·다면시장·네트워크 효과와 빠른 혁신을 반영하여 관련시장과 경쟁효과를 분석해야 합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 가격·용역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변경하거나 출고량·판매량을 조절하고,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신규 경쟁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업결합은 주식취득·임원겸임·합병·영업양수·합작회사 설립 등을 통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심사합니다. 신고대상과 신고시점, 거래종결 전 대기·자료제출 및 시정조치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경쟁사업자가 가격·수수료·할인율, 생산·판매량, 거래지역·고객, 상품규격, 입찰의 낙찰자·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면 부당공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문서화된 합의가 없어도 회의·통화·메신저·협회활동, 행동의 일치와 이를 설명할 경쟁상 이유가 부족한 경우 공동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격·원가·재고·고객·판매계획 등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환하는 행위도 위험합니다.
거래거절, 차별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 남용,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와 부당지원 등이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입니다. 거래 상대방에게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도 별도로 규제됩니다. 단순한 계약위반이나 가격권고인지, 할인제한·불이익·공급중단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강제했는지를 구분합니다.
계열회사·특수관계인에게 현저히 유리한 가격으로 자금·자산·상품·용역·인력을 제공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여 경쟁을 저해하면 부당지원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기업집단에서는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 공시·내부거래·상호출자·채무보증 제한도 문제됩니다. 거래가격뿐 아니라 거래규모·선정절차·사업기회 제공과 정상가격·대체거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출고·사업활동 방해·진입제한 등 남용행위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규제합니다. 시장점유율만으로 위법성을 단정하지 않고 관련시장, 진입장벽, 경쟁사업자와 수요자의 대응가능성 및 효율성 효과를 종합합니다.
사업자 사이의 가격·생산량·거래조건·입찰 등 부당한 공동행위,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래거절·차별·거래상 지위 남용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합니다. 구체적인 행위유형과 심사기준은 시행령·고시·심사지침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한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사람은 침해행위의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시정명령·과징금·공표와 기업결합 시정조치가 가능하고, 중대한 위반은 고발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피해를 주장하는 사업자는 상대방의 우월성이나 계약위반만 강조하기보다 공정거래법상 적용유형과 시장·거래구조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공정위 신고는 행정제재 절차이고 미수금·계약해제·손해배상을 직접 받아주는 절차가 아니므로 민사소송·가처분·분쟁조정을 병행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담합사건에서는 경쟁사 간 접촉·입찰·가격자료의 보존이 특히 중요합니다.
- 계약서·발주서·정책·정산서·이메일·메신저·녹취와 거래조건 변경내역 확보하기
- 관련 상품·서비스·지역과 경쟁사·거래처·대체가능성·시장점유 자료 정리하기
- 거래기간·매출의존도·전환비용·전용설비·브랜드·기술의존으로 거래상 지위 입증하기
- 가격·수수료·입찰·거래지역 합의와 경쟁사 접촉·정보교환의 일시·참석자 특정하기
- 정상가격·정상거래와 실제 조건을 비교하고 비용·매출·이익 감소와 피해액 계산하기
- 공정위 신고·분쟁조정·금지청구·가처분·손해배상 중 목표에 맞는 절차 선택하기
- 보복성 거래중단·자료삭제·계약갱신 거절 위험에 대비해 증거보전과 거래대안 마련하기
- 관련매출액·피해기간·소멸시효와 공정위 사건의 처분시효·진행상황을 관리하기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은 조사 개시 즉시 법무·준법·IT·사업부가 참여하는 대응체계를 만들고 관련 자료의 삭제·수정·자동폐기를 중단해야 합니다. 조사협조와 방어권 행사는 양립할 수 있으므로 조사권한·혐의·기간과 대상자를 확인하고, 제출자료·임직원 진술·경제분석의 일관성을 관리해야 합니다. 담합이 의심되는 경우 자진신고·조사협조 가능성과 임직원·회사 사이의 이해상충을 신속히 판단해야 합니다.
- 조사공문·혐의·법조문·대상기간·사업부·조사관 권한과 제출기한을 확인하기
- 이메일·메신저·서버·클라우드·휴대전화·수첩·회의록에 즉시 법적 보존조치 하기
- 조사현장 책임자·연락창구를 지정하고 압수·열람·복사·진술과 제출목록을 기록하기
- 변호사 비밀유지 자료·개인정보·영업비밀·국외자료와 사건 무관자료를 구분하기
- 경쟁사 접촉·가격·입찰·거래정책의 사실관계를 임직원별로 독립적으로 확인하기
- 관련시장·경쟁효과·효율성·정상가격·관련매출액과 과징금 감경요소를 분석하기
- 심사보고서의 증거·추론·행위기간·책임주체를 검토해 의견서·구술심의 준비하기
- 동의의결·자진신고·시정방안·과징금 납부와 취소소송·집행정지의 실익을 비교하기
공정거래법 사건은 계약서만 해석하는 일반 상사분쟁과 달리 관련시장, 시장지배력, 경쟁제한 효과와 거래상 지위·부당성을 경제자료와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조사 초기의 이메일·메신저 보존, 임직원 진술과 경제분석이 이후 심사보고서·과징금·형사고발과 손해배상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내부조사 없이 사실관계를 단정하거나 사후 문서를 만들면 오히려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특성에 따라 공정거래, 기업, 행정, 형사·민사 분야 변호사와 경제전문가들이 1인에서 최대 20인 규모의 TF를 구성하여 컴플라이언스·사전검토, 현장조사·내부조사, 자진신고·심사보고서·구술심의, 시정명령·과징금·고발, 행정소송·집행정지와 금지청구·손해배상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쟁사와의 정보교환·입찰 연락이 발견되거나, 거래처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을 주장하거나, 계열회사 거래·유통가격·온라인 플랫폼 정책이 문제되거나, 기업결합 신고와 공정위 현장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공정거래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료와 대응전략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