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시정명령
공정위시정명령은 위반행위 중지와 경쟁제한 제거를 위해 부과하는 행정처분입니다. 계약 조항 수정 등 부작위명령뿐 아니라 주식처분, 영업양도, 시정사실 공표 등 작위·구조적 조치도 포함됩니다. 이행 대상과 기한은 의결서 주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부서별 증빙체계가 필요합니다. 소송 제기 시에도 효력이 유지되므로 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공정위시정명령 | 정의
- - 시정명령의 목적과 법적 성격
- - 시정권고·시정명령·과징금의 차이
- - 주문·이유와 이행범위
- 공정위시정명령 | 주요 유형
- - 행위중지·재발방지·계약변경
- - 접근제공·정보차단·거래조건 조치
- - 주식처분·영업양도 등 구조적 조치
- - 공표명령·이행보고·감독
- 공정위시정명령 | 절차와 법적 쟁점
- 공정위시정명령 | 피해·신고인 입장이라면?
- 공정위시정명령 | 처분·이행 대상이라면?
- 공정위시정명령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경제력집중 규제 위반,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위반유형별로 시정조치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내용·기간·시장효과와 재발가능성을 고려하여 행위중지, 계약조항 삭제, 공표와 그 밖에 위반상태를 바로잡는 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행정상 금전제재이고 시정명령은 위반상태와 효과를 제거하는 처분이므로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위반행위 중지·예방이 핵심
- 시정권고는 수락 여부 통지 구조
- 시정명령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처분
- 계약·업무·시스템 변경이 필요할 수 있음
- 불이행 시 추가 제재 위험 발생
- 관련매출액 등을 기초로 금전 부과
- 시정명령과 별도로 병과 가능
- 형사고발·손해배상과 목적이 다름
- 취소소송에서 각각 위법성 심사
- 납부·이행기한을 별도로 관리
시정명령의 직접적인 이행기준은 의결서 주문이지만, 주문의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적용범위에 다툼이 있으면 이유 부분에 기재된 위반행위·시장·기간과 조치 목적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재발방지명령은 위반행위의 핵심요소가 무엇인지 특정해야 하고, 계약조항 삭제명령은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 중 어느 범위에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정명령은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중지하고 결과를 제거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여야 합니다.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이행 가능성이 없고 위반과 무관한 사업까지 제한한다면 명확성·비례성·재량권 일탈·남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행위중지만으로 경쟁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접근제공·정보차단·계약수정과 같은 적극적 작위명령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담합·불공정거래·재판매가격유지 등에서는 문제된 합의·정책·계약집행을 즉시 중단하고 같은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항, 판매가격을 강제하는 조항, 부당한 독점·배타조건과 위약금 등을 삭제·수정하고 거래처에 변경사실을 통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문이 과거 계약에 소급하여 적용되는지, 이미 해지된 계약과 신규 표준계약서의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시장지배력·플랫폼·필수설비 사건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는 공급거절을 중단하고 객관적·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상품·데이터·설비·서비스 접근을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자사우대·검색·배차·노출 정책을 변경하거나 경쟁상 민감정보가 사업부·계열회사 사이에 공유되지 않도록 정보차단 장치를 마련하고, 특정 거래상대방에 대한 가격·수수료·결제조건을 수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는 주식의 전부·일부 처분, 임원사임, 영업·자산 양도와 결합당사회사의 분리 등 구조적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공급·접근 보장, 가격·품질·차별금지, 데이터·조직 분리와 독립적인 이행감독인 등 행태적 조치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매각대상 사업의 존속가능성, 매수인 적격성, 이행기간과 자산·인력·계약 이전범위를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와 효과적인 시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신문·홈페이지·사업장 등에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공표문안·매체·기간·크기와 게시위치는 의결서·시행령·운영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자의적으로 표현을 축소하거나 다른 문구와 혼합하면 불이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거래상대방·가맹점·대리점 등에 계약변경·시정사실을 개별 통지할 필요도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7조·제14조·제42조·제49조 등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기업결합, 부당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가격인하·행위중지, 주식처분·임원사임·영업양도, 계약조항 삭제,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와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현행 운영지침은 시정조치가 위반행위와 그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단순한 부작위명령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위반행위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적극적인 작위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며, 주문은 피심인이 이행할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과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기업결합 시정조치 불이행에는 이행강제금이 문제될 수 있고,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는 행위에는 형사책임 등 추가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 법정기간 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신고인·피해자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손해가 배상되거나 계약이 자동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행위중지·계약조항 삭제·거래재개·정보차단 등 어떤 조치가 실제 피해 재발을 막을 수 있는지 공정위에 의견을 제출하고, 의결 후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지급 대금·계약이행·손해배상은 분쟁조정·가처분·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피신고인의 위반중단 이후에도 계속되는 계약·가격·공급·접근 제한과 피해를 기록하기
- 행위중지 외에 계약삭제·거래조건 변경·접근제공 등 필요한 시정내용을 구체화하기
- 피해자·거래처에게 통지해야 할 내용, 대상과 통지방법·기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기
- 시정명령 전후 실제 계약·가격·물량·시스템·영업관행이 바뀌었는지 비교하기
- 형식적인 계약변경 후 우회·대체행위가 발생하면 주문의 본질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기
- 공정위 이행점검에 필요한 거래자료·시장변화·피해 지속상황을 객관적으로 제공하기
- 시정명령과 별도로 금지청구·대금·계약이행·손해배상·형사절차의 실익을 검토하기
- 피심인의 취소소송·집행정지 결과와 자신의 민사소송 소멸시효·증거를 별도 관리하기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의결서 송달 즉시 주문별 이행사항·기한·담당부서와 증빙자료를 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영업부서에 공문을 전달하는 수준에서 끝내지 말고 계약서·가격·알고리즘·정보권한·결재·보상·교육을 실제로 변경해야 합니다. 불복을 검토하더라도 집행정지 결정 전까지는 효력이 유지되므로 이행과 소송을 병행할지, 비가역적인 조치에 집행정지를 신청할지 신속히 결정해야 합니다.
- 의결서 주문·이유·송달일·이행기한·공표·보고의 대상과 법적 불복기간을 확인하기
- 법인·상품·서비스·지역·거래처·기존·신규계약과 금지·작위행위를 주문별로 특정하기
- 법무·준법·사업·IT·재무·인사 책임자와 이행일정·승인·예산·보고체계를 확정하기
- 계약·정책·가격·알고리즘·접근권한·정보차단·영업지침과 표준문서를 실제 변경하기
- 거래처 통지·공표문안·매체·기간·게시위치와 사전협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 변경계약·공문·스크린샷·로그·교육·회의·거래자료 등 주문별 이행증빙을 보존하기
- 이행점검·추가자료 요구와 우회행위·계열회사·대리인에 의한 반복 가능성을 점검하기
- 재심의·취소소송·집행정지와 이행강제금·형사·민사·공시·평판 위험을 통합 관리하기
공정위시정명령은 의결서를 받은 뒤 법무팀이 보관하는 문서가 아니라 회사의 계약·가격·영업·IT·조직을 실제로 바꾸도록 요구하는 처분입니다. 주문이 모호하거나 사업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면 심의·행정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확정·유효한 명령은 담당자·기한·증빙을 정해 정확히 이행해야 합니다. 취소소송만으로 집행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사업처분·공표·계약해지처럼 비가역적인 조치의 집행정지 필요성을 조기에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의 특성에 따라 공정거래, 기업, 행정, 형사·민사 분야 변호사와 IT·경제·회계전문가들이 1인에서 최대 20인 규모의 TF를 구성하여 심사보고서의 시정조치 의견 분석, 대체조치·구술심의, 주문 해석·이행계획, 계약·시스템 변경, 공표·이행보고·점검, 재심의·취소소송·집행정지와 불이행 제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행위중지·계약조항 삭제·거래조건 변경·접근제공·사업매각·공표명령을 받았거나, 주문의 대상과 이행방법이 불명확하거나, 이행점검·불이행 통보를 받았거나, 집행정지·취소소송을 준비하는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공정거래·행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행과 불복전략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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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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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담은 전문 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