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과징금
공정위과징금은 위반 이익 환수 및 행정 제재를 위해 부과하는 금전 제재입니다. 형사 벌금이나 민사 손해배상과 달라 병과될 수 있습니다. 금액은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위반 중대성, 가중 및 감경 사유(조사 협조, 자진 시정, 부담 능력)를 순차 적용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위반 여부뿐 아니라 매출액 산정과 감경 자료를 심사보고서 단계부터 다투어야 합니다.
- 공정위과징금 | 정의
- - 과징금·벌금·손해배상의 차이
- - 법정 한도와 관련매출액
- - 본안 위반과 산정쟁점의 구별
- 공정위과징금 | 산정과 가중·감경
- - 기본 산정금액·부과기준율
- - 위반기간·횟수·임원 관여 가중
- - 조사협조·자진시정·CP 감경
- - 현실적 부담능력·경제여건
- 공정위과징금 | 절차와 법적 쟁점
- 공정위과징금 | 피해·신고인 입장이라면?
- 공정위과징금 | 부과 대상이라면?
- 공정위과징금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경제력집중 규제 위반,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유지와 기업결합 시정조치 불이행 등 위반유형별로 과징금 근거와 최고한도를 정합니다. 위반유형에 따라 관련매출액의 일정 비율, 법 위반 금액이나 지원금액, 계약금액 또는 정액 한도가 적용되므로 모든 사건에 동일한 산식이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법조와 위반행위 종료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고시의 버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정위가 심의·의결하여 부과
- 관련매출액·위반금액 등이 기준
- 시정명령과 함께 부과 가능
- 취소소송·집행정지로 불복
- 법인에 대한 제재가 중심
- 벌금은 형사재판으로 선고
- 대표자·임직원 책임이 문제될 수 있음
- 손해배상은 피해회복이 목적
- 과징금 납부로 손해배상 면제 안 됨
- 행정·형사·민사 결과가 상호 영향
시행령상 관련매출액은 원칙적으로 각각의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입니다. 구매와 관련된 위반은 관련 상품·용역의 매입액을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업실적이 없거나 객관적인 자료가 소멸·훼손되고 위반기간·관련상품 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워 관련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 정액한도 안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해서 심사관이 계산한 관련매출액·기간·가중률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상품·거래처의 행위만 문제되었다면 다른 상품의 매출을 제외할 수 있는지, 합의 전 가격이 확정된 계약이나 위반 종료 후 매출이 영향을 받았는지, 여러 법인·사업부 가운데 누가 실제 위반주체인지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본안 전부를 부인하면서 예비적으로 과징금 범위·감경을 다투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과징금 고시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위반사업자의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매우 중대한·중대한·중대성이 약한 위반 등으로 평가하고 부과기준율 또는 위반금액 비율을 정하는 구조를 둡니다. 담합·시장지배력·불공정거래·부당지원 등 유형마다 적용범위가 다르므로 심사보고서의 중대성 평가가 객관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산정금액에는 위반기간과 과거 법 위반 횟수·누적점수 등을 반영한 1차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고위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하고 지시·승인하거나 방치한 경우, 조사방해와 보복조치 등 고의성이 강한 요소는 추가 가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결재선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질관여가 인정되는지, 과거 위반이 가중기간·동일유형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공정위 조사에 단순히 응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위반행위를 입증하는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고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하여 조사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법 위반을 자발적으로 중단하고 거래조건 수정·대금지급·피해회복·재발방지 조치를 실시한 경우 감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CP 우수기업은 현행 운영·평가 규정상 등급과 사건별 요건에 따라 과징금 감경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CP가 실제 문제행위에 작동했는지가 핵심입니다.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회사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친 효과와 시장·경제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한 경우 최종 부과과징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납부능력 부족을 주장하려면 단순한 당기손실이 아니라 자산·부채·현금흐름·신용·자금조달 가능성, 계열지원과 향후 사업계획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지급불능·지급정지와 같은 예외적 사정에서는 면제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관련매출액을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구매 관련 위반은 관련 매입액을 기준으로 보도록 합니다. 영업실적이 없거나 자료·위반기간·관련상품 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매출액 산정곤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현행 고시는 기본 산정금액, 위반기간·횟수 등에 따른 1차 조정, 고위임원 관여·조사협조·자진시정 등 행위자 요소에 따른 2차 조정과 현실적 부담능력·시장효과·경제여건을 고려한 최종 부과과징금 산정의 기준을 정합니다. 사건의 위반 종료시점에 따라 적용 고시의 경과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해·재산상 중대한 손실, 사업여건 악화 등 법정 사유로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담보제공을 전제로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발생하고 독촉 후에도 미납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될 수 있습니다. 현행 시행령상 체납가산금은 연 1천분의 75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신고인·피해자는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그 금액이 피해자에게 배분되는 손해배상금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과징금 산정에 필요한 위반기간·매출·계약금액과 시장효과 자료를 제출하면 사건의 중대성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제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분쟁조정·금지청구·부당이득·손해배상과 증거보전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위반 전후 가격·수수료·입찰·물량·계약조건과 피해기간을 원본자료로 정리하기
- 문제된 상품·서비스·지역·거래단계와 피신고 사업자의 매출·계약범위를 특정하기
- 담합의 낙찰계약금액, 내부거래 지원금액과 불공정행위의 대상매출을 구분하기
- 피신고인의 위반중단·계약수정·대금지급이 실제 피해를 회복했는지 확인하기
- 공정위의 자료요구에 직접 경험한 사실·문서·경제적 추정을 구분해 제출하기
- 과징금 의결과 별도로 손해배상액·초과가격·영업손실·인과관계를 산정하기
- 피신고인의 취소소송·집행정지와 의결 확정 여부를 후속소송 증거로 관리하기
- 소멸시효·가처분·계약이행·분쟁조정과 형사절차의 목적·순서를 설계하기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있는 회사는 심사보고서를 받은 뒤에야 감경자료를 찾기보다 조사 초기부터 상품·계약·매출과 위반기간을 별도 데이터로 구축해야 합니다. 본안 사실을 조사하는 팀과 과징금·회계·경제분석팀을 연계하고, 조사협조·위반중단·피해회복의 날짜와 내용을 지속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의결 후에는 납부기한·회계공시·충당부채, 분할납부·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을 신속히 결정해야 합니다.
- 위반유형·행위종료일과 적용 법률·시행령·고시·경과규정·법정한도를 확인하기
- 상품·SKU·고객·지역·법인·계약별 매출과 위반 전·중·후 기간을 분리하기
- 심사관의 관련매출액·위반금액·계약금액과 재무제표·세금계산서 원시자료를 대조하기
- 시장점유율·영향·이익·강제성 등 중대성 평가와 부과기준율을 반대자료로 검증하기
- 위반기간·반복횟수·고위임원 관여·조사방해 등 가중사유의 법적 요건을 확인하기
- 조사협조·자진시정·피해회복·CP·재발방지와 유사사건 감경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기
- 현금흐름·차입·담보·시장악화 자료로 부담능력과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를 검토하기
- 의결서·납부고지서·체납가산금과 집행정지·취소소송·환급·공시를 통합 관리하기
공정위과징금은 법정 최고비율만 확인하여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위반행위의 법적 유형과 종료일, 관련 상품·지역·거래단계·기간, 매출·매입·계약금액과 지원금액을 정확히 확정한 뒤 중대성·가중·감경과 현실적 부담능력을 순차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심사보고서에서 본안 위반만 다투고 과징금 산정을 별도로 검증하지 않으면 과도한 상품·기간·매출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특성에 따라 공정거래, 기업, 행정, 형사·민사 분야 변호사와 회계·경제전문가들이 1인에서 최대 20인 규모의 TF를 구성하여 관련매출액·기간·기준율 분석, 심사보고서·의견서·구술심의, 조사협조·자진시정·CP·피해회복 감경,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집행정지·취소소송과 환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액 과징금 조치의견이 기재된 심사보고서를 받았거나, 관련매출액·지원금액·계약금액이 과도하게 산정되었거나, 감경자료·납부능력 자료를 제출해야 하거나, 납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취소소송을 준비하는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공정거래·행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안과 산정·납부전략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