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신고
공정위신고는 불공정거래나 사익편취 등 공정위 소관 법 위반의 조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정식 처리를 위해 신고서에 거래관계, 위반 사실과 구체적 증거를 적어야 하며, 접수 후 조사와 심의를 거쳐 처분이 결정됩니다. 행정 제재 절차이므로 미지급 대금이나 손해배상은 분쟁조정, 민사소송을 병행해 해결해야 합니다.
- 공정위신고 | 정의
- - 정식 신고·제보·질의의 차이
- - 신고대상 법률과 위반유형
- - 신고인 지위와 신원·자료 보호
- 공정위신고 | 신고서와 증거
- - 피신고인·행위·기간 특정
- - 법정 유형과 거래구조 정리
- - 계약·전자자료·비교자료 제출
- - 손해·시장효과와 긴급조치
- 공정위신고 | 접수·조사·심의 절차
- 공정위신고 | 신고인·피해자라면?
- 공정위신고 | 피신고인·조사대상이라면?
- 공정위신고 | 홀로 진행하기 어렵다면?
공정거래법 제80조는 누구든지 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정위 소관 신고에는 공정거래법 위반뿐 아니라 하도급대금·서면·기술자료, 가맹정보공개·필수품목, 대리점 구입강제·불이익, 대규모유통업 거래, 표시·광고와 전자상거래 등 개별 법률 사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당사자·거래단계·회사 규모에 따라 적용 법률과 신고서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정 신고서 작성·첨부
- 신고인·피신고인 특정
- 위반행위·일시·방법·증거 제시
- 사건번호와 진행현황 관리
- 조사·심사 결과 통지 대상
- 법령해석·제도문의 중심
- 피신고인·행위가 불명확할 수 있음
- 직권인지의 단서로 활용 가능
- 정식 신고인 지위와 다를 수 있음
- 피해구제 절차를 별도 선택
신고인의 인적사항과 제출자료에는 개인정보·영업비밀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공개범위와 조사상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정위가 피신고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하는 과정에서 신고내용의 일부가 제시될 수 있고, 구체적 거래·문서만으로 신고인을 추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부제보자는 자료에 대한 접근권한, 비밀유지의무와 개인정보·영업비밀 취득의 적법성, 회사의 보복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행위중지·계약조항 삭제·공표·과징금·고발 등 공법상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신고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는 법원은 아닙니다. 미지급 대금과 계약이행, 거래지속을 위한 가처분·금지청구,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은 분쟁조정이나 민사소송을 병행해야 합니다. 공정위 결과를 기다리다 계약상·민사상 소멸시효와 긴급한 거래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절차를 분리해야 합니다.
피신고인의 정확한 법인명·대표자·주소·사업부와 계열회사 관계를 확인하고, 신고인과 어떤 계약·발주·납품·유통·입찰 관계가 있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위반행위는 ‘갑질’, ‘담합 의심’처럼 평가만 쓰기보다 누가 언제 어떤 요구·합의·거절·가격·물량변경을 했고 거절 시 어떤 불이익이 발생했는지 육하원칙에 맞춰 시간순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거래상 지위 남용이라면 거래의존도·대체거래처·전용투자와 불이익 제공을, 담합이라면 경쟁사 접촉·합의·정보교환·행동의 일치와 경쟁제한성을, 부당지원이라면 계열관계·정상가격·지원규모·시장효과를 제시해야 합니다. 계약위반이나 채무불이행만 존재하고 공정거래법상 지위·경쟁·부당성 요건이 없으면 민사분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발주서·납품서·정산서·세금계산서·가격표·입찰서·회의록, 이메일·메신저·녹취·통화내역과 내부 공지를 증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차별·불공정조건은 다른 거래처의 가격·수수료·지급기간, 정상가격·시장가격과 비교해야 하고 담합은 가격인상·낙찰순번 전후의 경쟁사 접촉과 독립적 경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패턴을 결합해야 합니다.
피해액은 미수금·추가비용·가격차·매출감소·거래기회 상실을 항목별로 계산하고 인과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거래중단·자료폐기·시장퇴출 위험이 임박했다면 공정위 신고만으로 즉시 중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법원 가처분·금지청구와 증거보전, 분쟁조정과 공급망 대안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가 신고를 받아 조사한 결과 법 위반이 없다고 인정하거나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절차가 문제됩니다.
정식 신고는 신고인의 인적사항, 피신고인, 위반사실과 입증자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공정위 누리집의 불공정거래신고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공되며, 법령 위반 신고는 해당 신고서식을 작성·첨부해야 정식 신고로 접수됩니다.
공정위는 출석·의견청취, 보고·자료·물건 제출 명령과 현장조사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17일 시행 조사절차 규칙은 조사목적·범위와 신고인·피조사업체의 권리보호, 조사공무원의 절차를 규정합니다.
신고인은 공정위 처분만을 목표로 할지, 거래중단 방지·대금회수·손해배상까지 원하는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신고서는 법률요건과 증거를 중심으로 간결하게 구성하고, 상세자료는 번호를 붙인 증거목록과 거래·피해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신고 후 추가자료 요구·진술조사에 대비하고 피신고인의 보복·자료폐기와 민사상 시효를 관리해야 합니다.
- 피신고인의 정확한 법인·사업부·대표자와 계열관계·주소·담당자를 확인하기
- 계약·거래구조와 위반행위를 날짜·장소·발언·요구·거절·불이익 순서로 작성하기
- 공정거래법·하도급·가맹·대리점·유통·표시광고 중 적용법률과 유형을 선정하기
- 계약서·발주·정산·가격·입찰과 이메일·메신저·녹취를 원본·증거번호로 정리하기
- 정상조건·비교거래와 미수금·가격차·매출감소·추가비용의 계산근거를 마련하기
- 국민신문고 민원이 아니라 정식 신고서식·첨부자료로 사건 접수 여부를 확인하기
- 보복성 거래중단·물량축소에 대비해 신고 전후 자료·대체거래처·가처분을 준비하기
- 공정위 진행과 별도로 분쟁조정·대금청구·금지청구·손해배상 시효를 관리하기
신고사실이나 공정위 자료요구를 알게 된 기업은 신고인을 추적하거나 거래조건을 급히 변경하기보다 관련 자료의 자동삭제를 중단하고 독립적으로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서의 법률평가를 부인하는 것과 실제 거래·대화 자체를 부인하는 것을 구분하고, 정당한 사업상 이유와 일관된 적용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신고 이후 거래변경은 보복조치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결정의 객관적 근거와 승인과정을 기록해야 합니다.
- 신고·조사공문의 적용법률·혐의·상품·거래처·대상기간·제출기한을 확인하기
- 이메일·메신저·서버·휴대전화·계약·가격·입찰·정산자료에 법적 보존조치 적용하기
- 신고인과의 거래·협상·계약변경·거래중단의 결정자·결재자·사업상 이유를 복원하기
- 가격·물량·품질·신용·공급사정과 다른 거래처에 적용한 동일기준으로 정당성을 입증하기
- 회사와 임직원, 지시자·실행자의 이해상충과 별도 변호인 선임 필요성을 점검하기
- 현장조사·자료제출·임직원 진술에서 제출목록과 사실·기억·추정을 구분해 관리하기
- 심사보고서의 법정 유형·지위·부당성·시장효과·관련매출액을 의견서·심의에서 다투기
- 자진시정·피해회복·동의의결·행정소송과 고발·민사손해배상 위험을 통합 검토하기
공정위신고는 상대방의 행위가 부당하다는 주장만 적는 절차가 아닙니다. 적용 법률과 법정 유형, 거래관계·시장·지위, 행위의 부당성과 객관적인 증거를 신고서에 구조화해야 공정위가 조사대상과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제재와 실제 피해회복의 절차가 다르므로 신고·분쟁조정·민사소송을 사건의 목표와 긴급성에 맞게 배치해야 합니다.
사건의 특성에 따라 공정거래, 기업, 행정, 민사·형사 분야 변호사와 회계·경제전문가들이 1인에서 최대 20인 규모의 TF를 구성하여 적용법률 진단, 신고서·증거목록·피해표 작성, 정식 접수·보완·진술조사, 현장조사·심사보고서·구술심의, 시정명령·과징금·고발과 분쟁조정·금지청구·손해배상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거래거절·가격차별·구입강제·대금미지급·담합·계열사 지원을 신고하려 하거나, 이미 접수했지만 보완·진술과 보복조치가 우려되거나, 피신고인으로서 자료요구·현장조사를 받은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공정거래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의 목적과 법률·증거·피해회복 전략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