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심의
공정위심의는 심사보고서 제출 후 피심인과 심사관의 주장·증거를 심리해 처분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보고서 수령 시 사실관계와 법조, 위반기간 등을 검토해 의견서와 반대자료를 내야 합니다. 자료 열람·복사를 청구하고 구술심의에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진술이 형사·민사 소송에 직결되므로 위법성 다툼과 과징금 감경 전략을 체계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 공정위심의 | 정의
- - 심사보고서와 최종 의결의 차이
- - 전원회의·소회의의 구분
- - 피심인의 의견진술·방어권
- 공정위심의 | 주요 준비사항
- - 행위사실·법리·증거 분석
- - 자료 열람·복사와 비공개 정보
- - 과징금·시정방안·고발 대응
- - 구술진술·증인·전문가 준비
- 공정위심의 | 절차와 법적 쟁점
- 공정위심의 | 신고인·이해관계인 입장이라면?
- 공정위심의 | 피심인 입장이라면?
- 공정위심의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공정위 사건은 조사부서가 사실·증거와 적용법령을 검토하여 위반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심의절차에 들어갑니다. 심사보고서에는 일반적으로 당사자와 시장·거래관계, 행위사실, 위법성 판단, 관련매출액과 조치의견이 정리됩니다. 피심인은 송부받은 심사보고서와 첨부자료를 검토한 뒤 통지된 기한 내 의견서·증거와 전문가 의견을 제출하고 심의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부위원장과 위원들이 참여
- 법령·정책상 중요 사건 심의
- 중대한 시장·기업집단·담합 사건
- 고액 과징금·구조적 시정조치 쟁점
- 다수 쟁점·사회적 영향 사건에 적합
- 상임위원을 포함한 위원들이 구성
- 소관 법령과 사건유형별 심의
- 상대적으로 쟁점이 단순한 사건
- 시정명령·과징금 등 처분 심리
- 심사관·피심인의 구술진술 가능
피심인은 심의 전에 서면의견과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심사관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등 대리인의 조력을 받고 임직원·경제전문가가 사실·시장·가격·회계 쟁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위원은 심사관과 피심인에게 직접 질문하고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쟁점을 더 심리할 수 있으므로 서면에 없는 즉흥적인 주장을 하기보다 증거와 법리에 근거해 답변해야 합니다.
신고인은 사건의 단서를 제공하고 추가자료·의견을 제출할 수 있지만 처분의 상대방인 피심인과 동일한 절차적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결과 통지와 자료공개 범위는 영업비밀·조사자료·개인정보 보호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고인의 손해회복은 공정위 의결만으로 자동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분쟁조정·계약청구·손해배상과 증거확보를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심사보고서의 날짜·참여자·가격·물량·거래조건과 계약·이메일·메신저·진술조서를 대조하고, 직접증거와 간접추론을 구분해야 합니다. 담합에서는 합의·정보교환과 독립적 경영판단, 시장지배력 사건에서는 관련시장·지배력·배제효과, 불공정거래에서는 거래상 지위·부당성, 내부거래에서는 정상가격·지원효과를 각각 검토합니다. 심사관의 주장 일부를 인정하더라도 기간·상품·책임주체가 과도하게 확대됐는지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피심인은 효과적인 방어를 위해 심사보고서가 근거로 삼은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사생활·자진신고자 정보와 다른 법령상 비공개 자료는 제한될 수 있지만, 자료의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과 피심인의 방어권 침해 정도를 비교해야 합니다. 자료 전체가 아니라 민감부분을 가리고 공개하거나 제한된 방식으로 열람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안과 별도로 관련매출액·계약금액·지원금액과 위반기간, 행위의 중대성·고위임원 관여·조사협조·자진시정 등 과징금 요소를 검증해야 합니다. 시정명령은 행위중지·계약조항 변경·정보차단·접근제공·사업처분 등 실제 사업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명확성·비례성과 이행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에 따라 동의의결 가능성이나 고발 필요성, 회사와 임직원의 형사위험을 함께 분석합니다.
구술심의에서는 사건의 핵심을 짧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서면·증거의 위치를 바로 안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표자·담당 임직원은 자신의 역할과 직접 경험한 사실을 설명하고, 경제·회계전문가는 시장획정·가격·손해·정상가격 분석의 가정과 한계를 답변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상질문·반대질문과 불리한 자료에 대한 답변을 점검하되 허위·추측성 답변이나 회사가 정한 문구의 기계적 반복은 피해야 합니다.
현행 사건절차 규칙은 심사보고서 작성·송부와 피심인의 의견서 제출, 전원회의·소회의의 심의 운영, 증거와 참고인·전문가 진술, 의결·통지 등 사건처리에 필요한 절차를 정합니다. 심사보고서와 자료를 받은 즉시 제출기한·심의기일과 증거·열람복사 신청 일정을 역산해야 합니다.
공정위가 시정조치·과징금 등 처분을 하기 전에는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심인은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고, 별도 업무지침이 허용·제한과 영업비밀 등의 보호절차를 정합니다.
공정위 의결서를 송달받은 뒤 처분의 근거와 주문·이행기한을 확인하고 재심의 신청 또는 서울고등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 제기만으로 처분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성이 있으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신고인·피해자는 조사 이후 심사보고서가 상정되었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금전배상이나 계약이행이 의결로 직접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추가로 발견된 자료와 피해·시장효과를 정리하여 제출하고, 공정위 사건 진행과 별도로 분쟁조정·가처분·민사소송의 증거·소멸시효를 관리해야 합니다. 피심인의 의견과 영업비밀 등 심의기록 전부가 신고인에게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신고 이후 발생한 거래중단·조건악화·가격·물량·피해변화와 추가 증거를 보존하기
- 행위유형·가담자·시장·기간과 피해의 인과관계를 심의 쟁점에 맞춰 보완하기
- 정상가격·경쟁가격·비교거래와 매출·초과지급·영업손실을 객관적으로 계산하기
- 공정위의 추가질문·진술에서 직접 경험·문서상 사실·추정과 법률의견을 구분하기
- 영업비밀·개인정보가 포함된 제출자료에 비공개 표시와 공개 가능한 요약본을 준비하기
- 시정조치가 실제 피해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필요한 행위중지·계약변경 의견을 제시하기
- 공정위 의결과 별도로 미수금·계약·금지청구·손해배상·형사절차의 실익을 검토하기
- 의결서 공개·후속소송에서 사용할 자료와 소멸시효·가처분 일정을 관리하기
피심인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즉시 조사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진술과 심사관의 사실인정을 표로 대조하고, 다투지 않을 사실과 핵심 반박쟁점을 정해야 합니다. 열람·복사가 필요한 첨부자료를 특정하고 영업·경제·회계 전문가와 함께 시장·가격·거래·관련매출액 분석을 검증해야 합니다. 구술심의에서는 서면의 핵심을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원이 처분요건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질문에 직접 답해야 합니다.
- 심사보고서·첨부목록·의견제출 기한·심의기일·출석자와 사건의 조치의견을 확인하기
- 행위별 날짜·담당자·문서·진술과 법정요건을 대조해 인정·부인·정정할 사실을 구분하기
- 필요한 비공개 첨부자료를 특정하여 열람·복사를 신청하고 제한사유와 대체열람을 검토하기
- 관련시장·경쟁효과·거래상 지위·정상가격·독립판단을 전문가 자료와 함께 분석하기
- 위반기간·상품·거래지역·계약금액·관련매출액·지원금액과 가중·감경요소를 재계산하기
- 행위중지·계약변경·접근제공·정보차단 등 시정명령의 명확성·비례성·이행가능성을 검토하기
- 대표자·임직원·전문가의 예상질문·불리한 자료·진술과 회사·개인 이해상충을 점검하기
- 고발·형사수사·손해배상과 의결 후 재심의·취소소송·집행정지 전략을 함께 설계하기
공정위심의는 조사부서의 심사보고서를 그대로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위원회가 피심인의 의견과 증거를 함께 심리하여 위반 여부와 처분을 결정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심사보고서의 사실·법리뿐 아니라 첨부자료의 문맥·원본성, 시장·경제분석, 위반기간·관련매출액과 시정명령의 사업영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심의 중 진술은 고발·행정소송·손해배상에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본안과 예비적 감경·시정 주장을 일관되게 구성해야 합니다.
사건의 특성에 따라 공정거래, 기업, 행정, 형사·민사 분야 변호사와 경제·회계전문가들이 1인에서 최대 20인 규모의 TF를 구성하여 심사보고서·증거분석, 자료 열람·복사, 의견서·전문가 보고서, 구술심의·위원 질의, 시정명령·과징금·고발과 재심의·취소소송·집행정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심사보고서나 심의개최 통지를 받았거나, 첨부자료 공개가 제한되었거나, 과징금·고발의견과 구조적 시정조치가 제시됐거나, 전원회의·소회의 출석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공정거래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료·진술·구술심의와 후속 불복전략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