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조사
공정위조사는 위반 혐의 확인을 위한 행정조사로 출석, 자료 제출 명령, 사업장 현장조사 등으로 진행됩니다. 현장에서는 메일, 메신저 등 전산자료까지 조사 대상이 됩니다. 조사 결과는 과징금이나 고발 등 처분과 직결되므로, 조사 범위와 공문을 확인하고 자료 목록 및 진술의 정확성을 관리해야 합니다. 회사와 임직원 간 이해상충 통제도 중요합니다.
- 공정위조사 | 정의
- - 신고·직권인지와 사건등록
- - 현장조사·자료제출·진술
- - 행정조사와 형사 압수수색의 차이
- 공정위조사 | 주요 조사유형
- - 담합·입찰담합·정보교환
- - 시장지배력·불공정거래
- - 기업결합·부당내부거래·공시
- - 조사방해·자료미제출 위험
- 공정위조사 | 절차와 법적 쟁점
- 공정위조사 | 신고인·피해자 입장이라면?
- 공정위조사 | 피조사업체 입장이라면?
- 공정위조사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공정위조사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등 공정위 소관 법령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신고사건은 신고내용·증거와 관할을 검토하여 사건으로 등록되고, 직권사건은 시장감시·실태조사·언론보도·다른 사건자료 등을 통해 혐의가 인지되면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조사부서는 행위사실, 적용 조문, 시장·거래구조와 위반기간·관련매출액을 확인한 뒤 심사보고서 작성 또는 종결 여부를 판단합니다.
- 공정거래법에 따른 행정조사
- 조사공문·공무원 신분 확인
- 사무소·사업장의 장부·전산자료 조사
- 자료제출·복사·일시보관과 진술
- 심사보고서·행정처분·고발로 연결
- 형사소송법에 따른 강제수사
-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
- 영장 기재 장소·물건·혐의가 기준
- 압수목록·포렌식·환부·증거능력 쟁점
- 피의자 조사·구속·기소·재판으로 연결
피조사업체는 적법한 자료제출·현장조사와 출석 요구에 협조해야 하지만 조사공문의 범위와 자료 관련성을 확인하고 제출·복사·일시보관 내역을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대상과 무관한 개인정보·영업비밀, 법률자문 관련 자료는 성격과 보호 필요성을 분류하여 조사관에게 설명하고 이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무조건 제출을 거부하거나 반대로 범위를 확인하지 않고 자료를 일괄 제공하기보다 협조와 방어권 행사를 균형 있게 설계해야 합니다.
회사는 위반을 실무자 개인의 일탈로 주장할 수 있고, 실무자는 경영진·상급자의 지시 또는 관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담합 자진신고, 내부조사, 징계·구상과 형사고발이 예상되면 회사와 임직원의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술·인터뷰 전에 지시자·실행자·보고자·퇴직자별 관여와 책임을 확인하여 공동변호의 범위와 별도 변호인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경쟁사업자 사이의 가격·수수료·할인율·생산량·거래지역·입찰 낙찰자·투찰가격 합의와 현재·미래의 원가·가격·물량·고객·입찰정보 교환이 주요 조사대상입니다. 공정위는 경쟁사 연락, 협회회의, 이메일·메신저, 가격·입찰행동의 일치와 내부결재를 결합하여 공동의사를 판단합니다. 조사 초기에 담합 가능성이 확인되면 자진신고 순위와 증거의 독자성·충분성, 공동행위 중단과 성실협조 요건을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공급 조절, 거래거절·접근제한·자사우대·경쟁사업자 배제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구입강제·불이익 제공·경영간섭 등이 조사대상이 됩니다. 관련시장·시장점유율·진입장벽과 상대방의 거래의존도·대체가능성, 정책의 사업상 필요성·비례성, 경쟁·소비자 효과를 확인합니다. 계약이 불리하거나 기업규모가 크다는 사실만으로 위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결합 신고누락·지연·심사 전 거래종결, 계열회사 저리대여·자산·인력 지원, 일감 몰아주기·사업기회·통행세 거래와 대규모 내부거래·기업집단 공시 위반도 조사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분·계열관계와 계약서·이사회·계좌·원가·견적·입찰·세금계산서를 통해 거래의 실질, 정상가격·지원금액, 신고·공시 시기와 책임주체를 확인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자료·물건을 제출하지 않고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현장조사에서 자료를 은닉·폐기·위조·변조하고 접근을 거부하는 행위는 본안과 별도의 제재 위험을 만듭니다. 다만 요구자료가 존재하지 않거나 보관기간 경과 등 객관적 사유가 있다면 검색범위·방법과 결과를 기록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제출하기 어려운 기간·형식·개인정보 문제는 조사관과 조정하되 일방적으로 미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공정위는 법 시행에 필요하면 당사자·이해관계인·참고인의 출석과 의견청취, 감정, 사업자·사업자단체 또는 임직원에게 원가·경영상황에 관한 보고와 필요한 자료·물건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자료를 일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소속 공무원은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경영상황, 장부·서류, 전산·음성·화상자료와 그 밖의 자료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현행 규칙은 조사개시·현장조사와 자료수집, 조사공무원의 준수사항, 피조사업체와 신고인 등의 권리보호 및 사건관리 절차를 정합니다. 2026년 6월 17일 개정 규정을 기준으로 조사공문·조사범위와 자료제출·진술·권리보호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부서가 위반혐의와 조치의견이 있다고 판단하면 행위사실·증거·법적 평가와 시정조치·과징금 등의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에게 송부합니다. 피심인은 의견서·반대증거를 제출하고 증거자료의 열람·복사를 신청하며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의결 후에는 재심의,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피해자는 조사기관이 모든 자료를 대신 찾아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보다 법 위반유형과 행위·가담자·기간·거래·시장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계약상 불만이나 피해만 주장하면 공정거래법상 위법성과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는 공적 제재절차이므로 미지급 대금·계약이행·피해금 회복은 분쟁조정·가처분·민사소송을 병행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 계약·발주·가격·입찰·정산·계열거래 자료와 이메일·메신저·녹취를 원본대로 보존하기
- 피신고 회사·임직원, 행위일시·장소·내용·기간과 적용 가능한 법정 유형을 특정하기
- 정상가격·정상조건, 비교사업자·거래처와 실제 가격·물량·계약조건을 비교하기
- 관련시장·시장점유율·거래의존도·대체가능성과 경쟁·소비자 피해를 자료로 설명하기
- 공정위 추가자료 요구·진술에 대비해 직접 경험·전해 들은 사실·의견을 구분하기
- 신고·조사협조 후 거래중단·물량축소·조건악화가 발생하면 전후 자료를 확보하기
- 공정위 신고·분쟁조정·수사기관 고소·금지청구·손해배상의 목적과 순서를 정하기
- 행정조사 기간 중 소멸시효·긴급 가처분·사업운영과 거래처 대안을 별도로 관리하기
피조사업체는 조사공문을 받은 순간부터 법무·준법·IT·인사·사업부와 외부변호사가 참여하는 대응체계를 가동해야 합니다. 적법한 조사에 협조하되 자료의 삭제·변경을 중단하고 조사관과의 연락창구, 자료검색·제출·반출 기록, 임직원 진술과 내부조사를 관리해야 합니다. 본안 위반 가능성이 확인되면 자진신고·자진시정·피해회복·동의의결과 회사·개인의 형사위험을 신속히 평가해야 합니다.
- 조사공문·조사관 신분·적용법령·대상기간·사업부·법인·자료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 이메일·메신저·서버·클라우드·휴대전화·수첩·가격·입찰자료에 즉시 보존조치 적용하기
- 현장 책임자·대체자와 조사관 연락·자료검색·복사·일시보관·제출목록 절차를 운영하기
- 개인정보·영업비밀·법률자문 자료와 사건 무관자료를 분류하고 이의·보호조치를 기록하기
- 임직원별 역할·경쟁사 접촉·가격·입찰·거래결정과 보고·승인 경로를 독립 확인하기
- 담합 자진신고·조사협조, 위반중단·피해회복·계약수정·동의의결 가능성을 검토하기
- 심사보고서의 증거·법리·경제분석·기간·관련매출액을 의견서·구술심의에서 다투기
- 시정명령·과징금·고발·행정소송과 임직원 변호·민사손해·공시·홍보를 통합 관리하기
공정위조사는 현장조사 당일의 응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사공문·자료제출·디지털 증거와 임직원 진술이 내부조사·심사보고서·위원회 심의·과징금·고발 및 후속 행정·형사·민사절차에 계속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삭제하거나 진술을 맞추기보다 원본을 보존하고 조사범위·행위사실·시장과 회사·임직원의 책임을 조기에 분석해야 합니다.
사건의 특성에 따라 공정거래, 기업, 행정, 형사·민사 분야 변호사와 디지털포렌식·경제전문가들이 1인에서 최대 20인 규모의 TF를 구성하여 증거보존·현장조사, 내부조사·자진신고, 경제분석·심사보고서·구술심의, 시정명령·과징금·고발, 취소소송·집행정지와 손해배상·입찰제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정위 자료요구·현장조사를 받았거나, 경쟁사 연락·입찰조정·거래상 지위 남용·계열거래 자료가 발견되었거나, 심사보고서·심의개최 통지를 받은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공정거래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범위·자료·진술과 후속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