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과징금, 가맹본부 법 위반 유형부터 공정위 조사·산정·감경 대응 기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영업지역 보호 등 가맹사업법상 의무를 위반하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관련매출액과 위반행위의 내용·기간 등을 토대로 산정되므로 조사 초기부터 위반범위와 관련 가맹점, 거래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과징금은 가맹본부의 전체 매출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위반내용과 기간 등을 토대로 산정됩니다. 공정위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위반행위 존재 여부와 함께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 가맹점·가맹희망자 및 거래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정보공개서 제공과 가맹금 예치, 가맹계약서 작성뿐 아니라 거래조건, 점포환경개선, 영업지역, 가맹계약 갱신·해지 등 여러 단계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을 인정하면 위반행위의 중지나 가맹금 반환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법에서 정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 위반 여부와 과징금 산정 문제를 나누어 검토하면서 조사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모든 가맹사업법 위반에 같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가맹사업법 제35조는 법에서 열거한 일정한 의무를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사업법 위반이라는 사실만으로 동일한 기준의 과징금이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금 예치 관련 의무와 정보공개서 제공, 허위·과장정보 제공, 가맹계약서 관련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영업시간 구속, 영업지역 관련 의무 등 어떤 조항이 문제되는지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 주요 영역 | 확인할 행위 | 주요 자료 |
|---|---|---|
| 가맹 모집 | 정보공개·예상매출 설명 | 정보공개서·상담자료 |
| 계약 운영 | 거래조건·구입강제·불이익 | 가맹계약·발주·정산자료 |
| 영업관리 | 영업지역·환경개선·영업시간 | 점포별 현황·공문·비용자료 |
| 계약 종료 | 갱신거절·해지·위약금 | 통지서·위반내역·정산자료 |
2. 불공정거래행위는 과징금 위험과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상품·용역 공급이나 영업지원을 부당하게 중단하는 행위, 거래조건이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의 목적과 내용, 예상되는 손해 등에 비해 과중한 위약금을 부담시키는 행위도 불공정거래행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위약금의 부당성을 판단할 때 계약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액, 귀책사유와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사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가맹점에 같은 조치를 적용했다는 사실이 정당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조치가 어떤 목적에서 도입되었고 가맹점에 어느 정도 부담을 주었는지, 다른 대안이 존재했는지를 실제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과징금 상한은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현행 가맹사업법 제35조에 따르면 과징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없거나 객관적인 산정이 곤란한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행령에서 정한 매출액은 가맹본부의 전체 기업매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위반기간 동안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에게 판매한 상품·용역의 매출액이나 이에 준하는 관련매출액을 의미합니다.
과징금 산정의 출발점
위반행위가 적용된 기간과 관련 가맹점 또는 가맹희망자의 범위를 먼저 확정하고 해당 기간의 관련 상품·용역 매출을 구분해야 합니다.
위반범위가 실제보다 넓게 설정되면 관련매출액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반행위 판단과 매출액 산정자료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실제 과징금은 법정 상한액 그대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매출액의 2%는 법에서 정한 상한 기준이므로 실제 과징금이 항상 그 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별표의 과징금 부과기준과 관련 고시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바탕으로 산정기준을 정하고 이후 위반기간과 횟수, 행위자의 고의·과실 등 여러 사정을 반영하게 됩니다.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크게 저해하거나 가맹점사업자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위반행위로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 필요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대응 단계에서도 위법성을 부인하는 주장뿐 아니라 설령 일부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실제 적용기간과 대상 가맹점 수, 피해 정도와 경제적 이익이 어느 범위인지 별도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공정위 조사에서는 원본자료와 적용범위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고, 공정위는 신고가 있거나 법 위반 혐의를 인지하면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제출한 계약서와 공문, 정산내역 등이 조사개시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조사가 시작되면 문제된 정책이 언제 도입되었고 어느 브랜드와 가맹점에 적용되었는지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가맹점에 적용된 정책인지 특정 지역이나 기간에 한정된 조치인지에 따라 위반기간과 관련매출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와 정보공개서뿐 아니라 내부결재, 가맹점 안내문, 이메일·메신저, 발주내역과 정산자료 등 실제 정책이 시행된 경위를 보여주는 원본자료도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자료 관리에 주의
조사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기존 공문이나 정산자료를 수정하거나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근거자료를 과거 문서처럼 새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원본을 보존하고 조사 이후 작성한 설명자료는 원본자료와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위반행위를 시정했다면 경위와 결과를 문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정책을 자진해서 중단하거나 가맹점의 피해를 회복한 사실이 있다면 그 시점과 범위를 확인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현재는 해당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실제 종료일과 후속조치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용부담 문제가 있었다면 반환 또는 정산한 금액과 대상 가맹점, 처리일자를 정리하고 계약서나 운영지침을 변경했다면 변경 전후 내용과 시행일을 비교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조사 이후 형식적으로 문구만 바꾸는 것과 실제 거래관행을 개선하는 것은 다릅니다. 새로운 계약서 내용이 현장에서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지까지 확인하여 재발방지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과징금 외에도 시정조치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33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가맹금의 예치와 정보공개서 제공, 점포환경개선 비용 지급,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 중지 등 위반내용을 시정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영향은 과징금 납부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나 본사 운영정책 자체를 변경해야 하거나 다수 가맹점에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면 실제 경영상 부담은 과징금보다 커질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사 단계에서는 위반행위가 존재하는지뿐 아니라 필요한 시정조치의 범위가 실제 위반범위와 비례하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8. 조사개시와 처분기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원칙적으로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가맹사업거래를 조사개시 대상으로 삼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 안에 분쟁조정이 신청되거나 공정위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에 따라 조사가 개시된 사건과 공정위가 직권으로 조사를 시작한 사건은 법에서 정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오래된 거래가 포함된 사건에서는 행위 종료시점과 신고일·조사개시일을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계속된 위반행위의 경우 언제 행위가 시작되고 종료되었다고 볼 것인지가 관련매출액 산정과 처분기간 양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작성일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정책 적용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9. 가맹사업법과징금 대응은 단계별로 준비해야 합니다
공정위 조사부터 과징금 대응까지
STEP 1
위반혐의와 조항 확인
공정위가 문제 삼는 가맹사업법 조항과 구체적인 본사 정책·거래를 특정합니다.
STEP 2
기간·대상 가맹점 특정
정책 시행기간과 적용 브랜드·가맹점·가맹희망자를 구분하여 실제 위반범위를 확인합니다.
STEP 3
관련매출액·자료 검증
해당 기간과 가맹점에 관한 상품·용역 매출을 별도로 산출하고 회계자료와 대조합니다.
STEP 4
위법성·과징금 의견 제출
거래상 필요성과 실제 피해, 위반기간·횟수 및 시정 여부를 근거자료와 함께 정리합니다.
STEP 5
의결·후속대응 검토
공정위의 시정조치와 과징금 산정근거를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상 불복 방향을 검토합니다.
가맹사업법과징금 사건을 준비한다면 해당 브랜드 전체 자료를 무작정 제출하기보다 문제된 정책과 관련된 자료를 먼저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책 수립 배경과 의사결정자, 실제 시행방식, 대상 가맹점과 종료시점이 한 흐름으로 연결되어야 위반범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련매출액 역시 회계부서의 총매출 자료만으로 결정하기보다 위반행위와 연결되는 가맹점 및 상품·용역의 범위를 확인해 산출근거를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기관과 회사의 관련매출액 산정방식이 다르면 과징금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맹사업법과징금 대응의 핵심은 가맹본부의 정책 자체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 실제 시행기간과 대상 가맹점·관련매출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뒤 시정조치와 과징금 산정요소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 조사개시대상의 제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의3 위반행위의 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정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과징금
국가법령정보센터,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 4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가맹사업법 과징금 사건에서는 법 위반 여부와 함께 위반기간·대상 가맹점·관련매출액을 각각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 전 공정위 조사 관련 문서,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본사 운영정책과 내부결재, 가맹점 공문·정산자료 및 관련매출액 자료를 정리하면 위반혐의와 시정조치·과징금 산정 및 후속 대응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