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거래조건이나 가격 결정, 경쟁사업자와의 협의 등으로 공정거래법위반 조사를 받는다면 문제 된 행위의 구조와 경쟁 제한성, 내부 의사결정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오현이 대응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회사에서 영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데 최근 거래처와의 계약조건이나 가격 정책 때문에 공정거래법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일부 거래처에서는 회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불리한 조건을 요구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경쟁업체와 가격이나 영업조건에 관해 연락을 주고받은 자료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연락까지 받아 회사 내부에서도 관련 이메일과 계약서 등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행위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보는지, 과징금이나 다른 제재까지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공정위 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공정거래법위반 문제는 단순히 거래 상대방이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였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떤 거래관계가 있었는지, 해당 행위가 시장 경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회사가 거래조건을 정한 목적과 경위는 무엇이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계약서뿐 아니라 내부 이메일과 보고자료, 회의자료 등 실제 의사결정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사건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지원행위 등 문제 되는 행위 유형에 따라 판단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와 거래 상대방의 관계, 관련 시장의 구조, 경쟁사업자의 수와 거래 방식 등을 확인한 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문제 되고 있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가격 결정이나 거래조건 변경이라도 회사가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인지, 경쟁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거나 정보를 교환한 것인지 등에 따라 공정거래법위반 쟁점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 유형과 정도에 따라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 행정상 제재가 문제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형사절차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 내부에서 장기간 동일한 방식의 거래 관행이 유지되었다면 특정 계약 한 건만이 아니라 여러 거래와 기간을 대상으로 조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경쟁업체와 가격, 물량, 입찰 또는 거래지역 등에 관한 의사연락이 있었다면 부당공동행위나 담합 관련 쟁점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실제 연락 내용과 의사결정 과정을 면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여러 유형의 행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여부는 행위의 형식만으로 결정하기보다 거래 당사자의 관계, 시장에서의 지위, 행위가 이루어진 목적과 경위, 경쟁 제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업자 사이의 공동행위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계약서와 공식 회의자료뿐 아니라 이메일, 메신저, 통화 및 회의 정황 등 실제 의사연락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 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어떤 유형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조사되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관련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거래 상대방이 다른 거래처를 선택할 수 있었는지 등 시장과 거래구조도 살펴봐야 합니다.
거래조건이나 가격을 정하게 된 합리적인 사업상 이유가 있었는지와 그 의사결정 과정이 객관적인 자료로 남아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경쟁사업자와 가격이나 거래조건에 관한 연락이 있었다면 단순한 정보 교환인지 구체적인 합의 또는 공동행위가 있었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 된 행위가 일회성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장기간 반복되었는지, 거래 상대방이나 시장에 실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도 공정거래법위반 판단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 관련 연락이나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 경쟁업체와 가격·물량·입찰조건 등에 관한 연락을 주고받은 경우
✔ 거래처에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변경하도록 요구했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
✔ 동일한 거래 관행이 여러 거래처를 상대로 반복된 경우
✔ 내부 이메일이나 회의자료에 경쟁 제한을 의심받을 표현이 있는 경우
✔ 공정위 신고 이후 거래처나 경쟁업체 관계자에 대한 조사까지 진행되는 경우
공정거래법위반 조사가 예상된다면 관련 계약서, 이메일, 메신저, 회의자료 등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문제 된 거래가 시작된 시점부터 계약조건의 결정과 변경, 거래처와의 협의 과정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된 조건을 누가 제안했고 어느 부서에서 검토했으며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였는지 회사 내부 의사결정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는 일부 문구만 따로 설명하기보다 해당 자료가 작성된 배경과 전체 거래 구조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처와 체결한 계약서, 부속합의서 및 계약 변경 자료
가격과 거래조건 결정에 관한 내부 결재자료
관련 임직원의 이메일, 업무용 메신저 및 회의자료
경쟁사업자와 주고받은 연락이나 회의 관련 자료
시장 현황, 경쟁사 현황 및 가격 산정 근거 자료
거래처의 이의제기와 이에 대한 회사의 답변 자료
회사 내부 공정거래 관련 규정과 컴플라이언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서 및 조사 관련 문서
STEP 1: 공정위가 문제 삼고 있는 행위와 조사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STEP 2: 거래 및 의사결정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STEP 3: 적용될 수 있는 공정거래법위반 유형과 핵심 쟁점을 검토합니다.
STEP 4: 계약서, 이메일, 회의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정리합니다.
STEP 5: 조사 대상 임직원별 담당업무와 의사결정 범위를 구분합니다.
STEP 6: 자료제출과 진술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STEP 7: 조사와 심의 진행 단계에 맞춰 의견서 및 추가 소명자료 제출 여부를 검토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사건은 특정 계약 문구나 거래조건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기보다 회사의 시장 지위,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문제 된 행위의 목적과 경위, 경쟁에 미친 영향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됐다면 먼저 정확한 조사 대상과 법적 쟁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정거래법위반 사건에서는 회사 내부의 이메일이나 회의자료, 가격 결정 과정처럼 당시 의사결정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거래 과정과 담당자별 역할을 정리해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사건대응TF팀 1661-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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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에 맞춰 신속하게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구체 사건은 변호사 상담으로
본 답변은 일반 안내이고, 실제 결과는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현은 사건 자료를 직접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